시립 치매병원이 민간운영자 ‘배불리기용’ 둔갑

지역내일 2006-11-09 (수정 2006-11-09 오전 7:39:14)
병원업무 안보는 재단 임직원 월급 병원서 부당지출 적발
대구시, 1차 조사이어 6일부터 일주일간 정밀 재조사 착수

대구시립 노인치매병원이 수년동안 병원재단 사무국 임직원에게 수억원의 월급을 부당하게 지급해 말썽이다.
이같은 사실은 대구시가 지난 4월 재단법인 운경재단이 대구시로부터 위탁운영중인 ‘대구시치매및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지도 점검에서 밝혀졌다.
대구시의 이번 점검은 2002년 6월개원이후 처음으로 이뤄져 대구시가 병원의 방만경영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 치매 및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체인 운경재단은 지난 2002년 6월부터 대구시와 위탁계약을 맺고 병원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병원내에 병원용도목적과 다른 기획실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놓고 200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재단업무를 보는 이사장과 이사장의 아들인 기획이사, 기획부장, 직원 등 4명에게 3억3억7578만6060원의 월급을 지급했다.
이사장과 기획이사는 2003년부터 각각 1억9218만420원, 7301만6850원을 받았고 기획부장은 2004년부터 9829만6300원, 직원은 지난해부터 1229만2490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 안문영보건위생과장은 “병원 위수탁 사업자 선정 당시 기획실 조직 폐지를 합의하고도 재단업무를 보는 기구와 직원을 둬 월급을 지급해 내년 3월말까지 반환토록 시정조치했다”고 말했다.
운경재단은 병원 기획실 소속 임직원 3명을 재단으로 귀속시켰으며 부적정 지급 급여 50%을 반환했다.
이 병원은 또 병원시설 용도와 달리 15평을 재단사무국으로 사용했으며 수선충당금도 과다하게 적립해 환자진료비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5억3700만원의 수선충당금은 폐지해 손익에 반영했다.
또 시립병원이라는 공공성과 공신력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면서도 의료급여환자의 병상점유율은 24.5%로 저조한 것으로 지적돼 연말까지 33%선을 유지하도록 조치받았다.
특히 이 병원은 병원업무를 보지 않는 이사장과 가족 등에게 부당한 월급을 지급하고 불필요한 수선충당금을 적립하면서 환자본인부담금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받았다.
시는 병원 재정운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낭비요인을 개선해 지난 7월말까지 조정계획서를 제출받아 간병비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이 병원의 입원비는 환자의 중정정도와 병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간병비를 포함 200여만원에 달한다.
이밖에 대구시는 비급여 의료수가와 환자관리규정도 제정하지 않았으며 의약품과 소모품등 각종 물품구입을 일일형식으로 구매한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표준안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시정조치했다.
또한 이 병원의 재단은 병원건립당시 기부한 병원부지와 맞붙어 있는 부지에 모레아장례식장사업을 허가내면서 장례식장수익의 30%를 병원에 출연하기로 약속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병원은 장례식장 건립시 차입한 금융비용을 병원수익금에서 상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레아장례식장은 지금까지 1000만원만 출연해 대구시로부터 5100만원을 추가출연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안문영보건위생과장은 “병원의 수지균형점인 200병상이상을 확보한 2005년 3월이전까지는 자율경영으로 운영하려다 보니 사후관리와 점검에 소홀했다”며 “지난 4월 점검에 이어 이달 6일부터 일주일동안 재조사에 나서 불법부당한 병원운영전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시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안과장은 공금횡령등 불법성 업무처리에 대한 사법처리 의뢰요구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인지 신중히 검토해볼 사안”이라고만 해명했다.
대구시 치매 및 노인전문병원 총무과 관계자는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노력하다보니 업무착오가 많았던 것 같다”며 “현재 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75%정도 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적정 급여지급 등에 병원운영의 도덕성과 관련된 지적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치매 및 노인전문병원은 대구시가 국비 27억7000만원과 시비 35억2000여만원을 투입해 건립한 공공의료기관이다.
대구시는 시도립치매요양병원 설립 운영지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00년 4월 위탁 사업자를 공모를 통해 운경재단을 위탁사업자로 선정했다. 운경재단은 19억원 상당의 병원부지를 제공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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