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88)·고용보험

지역내일 2001-02-13
대기기간 중 재취업 됐는데 조기재취직수당은

저는 실업급여 수급자로 수급자격을 신청한 후 최초 실업 인정일은 2000년 9월 11일입니다. 그런데 추석연휴 관계로 3일 앞당겨 9월 8일을 최초 실업 인정일로 지정 받았습니다. 따라서 대기기간 동안의 실업인정을 11일 했습니다. 다음 실업 인정일을 2주 후인 9월 25일로 받았지만 9월 18일에 취업돼 지정일에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대기기간이 14일 중 11일만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조기재취직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2000년 3월 31일 이전 이직자는 1년)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수급자격자가 취직했다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40조 중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기산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14일간은 이를 대기기간으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의 14일 대기기간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기재취직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가 같은 곳에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직수당은

저는 다국적 기업인 ○○사의 한국지점에서 근무하다가 한국지점이 폐쇄돼 2000년 4월 1일 이직했습니다. 중국에 출국해 저의 경력을 필요로 하는 3개 업체에서 면접을 보며 구직활동을 했습니다. 같은 해 5월 29일 실업을 인정받았으며, 다시 중국에 출국해 2개 사업장에서 구직활동을 하다가 이직전 사업주인 ○○사의 중국지사에 취업됐습니다. 이런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조기재취직수당은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시행규칙 제5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수급자격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해 재취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익노무법인 수원사무소 공인노무사 031-236-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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