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다세대 주택 편법 건축허가

세대 나눠 개별 신청, 교통정체 등 생활피해 우려

지역내일 2001-03-08 (수정 2001-03-08 오후 7:27:11)
김포시 풍무동 장릉공단내 공장용지의 필지분할을 통한 편법으로 다세대주택의 개별 건축허가가 잇
따르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가 이들 다세대 주택의 건축허가를 승인, 교통체증과 주민편의시설부족
등에 따른 주민불편이 우려된다.
김포시는 최근 풍무동 1-66,74번지 일대에 세우기로 한 4층규모 6세대 2개동과 단독주택 10세대의 건축
허가를 최근 승인했다.
이 지역은 그러나 공장용지가 필지로 분할되면서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가 개별적으로 접수, 편법적
으로 다세대주택단지가 형성될 우려가 높은 곳으로 이번 건축허가승인으로 2002년까지 15개동 131세대
의 다세대 주택단지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지역으로 진입하는 공단주진입로의 폭이 3m로 협소,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태여서 향후 교
통정체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건축법상 장릉공단 일대 필지가 분할되지 않은채 131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 사업승인
을 통해 주차장 등의 부속시설뿐만 아니라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필지가 분할되면서 다세대
주택의 개별 건축허가접수가 가능, 지역에서 편법이라는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축 허가상의 문제는 없지만 교통정체가 우려돼 준공전까지 단지 앞 구간
의 도로를 넓힐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포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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