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덕 수원시장 구속영장 청구

아파트 건설관련 편의대가 2억여원 수뢰혐의

지역내일 2001-03-11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성덕)는 11일 오전 아파트 인·허가와 관급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2곳으로부터 2억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심재덕(62) 수원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 시장은 지난 97년 8월말∼98년 3월 말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집에서 수행비서 심모(36)씨로부터 팔달구 망포동에 아파트를 건설한 ㈜N주택 사장 박모(36)씨가 아파트건설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전직 수행비서 심모(40)씨에게 건네준 2억원을 수차례에 걸쳐 건네 받은 혐의다.
심 시장은 또 지난 98년 5월께 팔달구 인계동 ㈜S건설 사장실에서 연화장 건립공사와 원천천 차집관로 공사 등 시에서 발주한 126억원상당의 관급공사에 대한 공사감독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사장 최모(64)씨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심 시장이 받은 현금 2억원은 수행비서 심씨가 N주택 사장 박씨로부터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을 받은 전직 수행비서인 또 다른 심모(40)씨로부터 건네받아 수차례에 걸쳐 돈세탁을 거친 돈이라고 밝혔다.
심 시장은 현재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주)N주택 박 모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전직 수행비서 심 모씨와 심 시장에게 돈을 건넨 현직 수행비서 심 모씨 등은 검찰에서 2억원을 각각 1억원씩 나눠 쓴 것으로 진술했으나 검찰은 심 시장의 수뢰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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