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줄제목: 국민부담 안지우겠다던 삼성 '공적자금' 7년째 미해결
삼성생명 상장은 지연, 채권단 5조원대 소송 제기
지역내일
2006-12-04
(수정 2006-12-04 오전 9:45:33)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국민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삼성자동차의 부채문제가 7년째 해결되지 못한 채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계열사가 삼성차 채권단의 손실을 보전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사이 2조 4500억원이었던 삼성차 채무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 현재 5조원대로 늘어났다.
▶ 관련기사 10면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삼성차 채권단은 이 회장과 28개 삼성계열사를 상대로 삼성차의 부채원금 2조4500억원 및 지연손해금 등 4조7379억원과 이 회장이 당초 약속했던 삼성생명 주식 50만주의 추가출연 등을 요구하는 5조 2000억원대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9일 제기된 이래 1년 동안 채권단과 삼성 간에 준비서면제출과 5차례의 변론준비기일로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이 소송은 오는 14일 올해 마지막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건희 회장과 삼성계열사 대표이사들은 1999년 6월 30일 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채권단의 손실이 발생하자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으로 계산해 채권단에 무상증여하기로 했다. 당시 이 회장과 손실보전 합의서에 서명한 삼성계열사 대표이사들은 이 회장이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로도 채권단의 손실을 전액 보전하지 못할 경우 50만주를 추가 출연하기로 했다. 추가출연한 삼성생명 주식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삼성계열사들이 자본출자나 후순위채권 매입 등으로 나머지 차액도 책임지기로 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주식은 현금화가 안됐고 그 사이 발생한 채권단의 손실은 공적자금 투입으로 메워졌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재벌기업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1997년~199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국내 30대 재벌그룹 중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 현대, 쌍용, 동아, 진로, 해태, 고합 등 15개 기업들은 총수가 구속되거나 그룹이 해체 분리되거나, 경영권을 박탈당했다. 그러나 유독 삼성만 예외였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 출연으로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탈돼 여타 그룹과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삼성그룹은 1999년 삼성차 손실보전을 합의하기에 앞서 7월 2일자 몇몇 국내 일간지 1면에 ‘삼성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광고 게재를 통해 “삼성은 기업의 부채를 국민의 짐으로 돌리는 행위는 60여년간 국민의 사랑으로 커온 기업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의 상장이 이뤄지지 않아서”라거나 “1999년 당시 합의서는 채권단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삼성차의 부실이 국민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차의 법정관리를 신청할 당시 삼성그룹은 자산총액 105조 5630억원에 매출액 98조 9570억원, 순이익 310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2006년 4월 기준으로 삼성그룹은 자산총액 225조 3630억원, 매출액 142조 570억원, 순이익 9조 4490억원을 기록하는 등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현금보유액(현금 및 현금등가물,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도가능증권의 합)만도 7조원에 이르는 초우량 기업이 됐다. 일류 기업답게 이제 국민 부담에 대한 답을 내놓을 차례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채권단에 공적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민들 혈세로 삼성차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8000억 사회헌납을 운운하기 전에 공적자금부터 갚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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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삼성차 채권단은 이 회장과 28개 삼성계열사를 상대로 삼성차의 부채원금 2조4500억원 및 지연손해금 등 4조7379억원과 이 회장이 당초 약속했던 삼성생명 주식 50만주의 추가출연 등을 요구하는 5조 2000억원대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9일 제기된 이래 1년 동안 채권단과 삼성 간에 준비서면제출과 5차례의 변론준비기일로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이 소송은 오는 14일 올해 마지막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건희 회장과 삼성계열사 대표이사들은 1999년 6월 30일 삼성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채권단의 손실이 발생하자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으로 계산해 채권단에 무상증여하기로 했다. 당시 이 회장과 손실보전 합의서에 서명한 삼성계열사 대표이사들은 이 회장이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로도 채권단의 손실을 전액 보전하지 못할 경우 50만주를 추가 출연하기로 했다. 추가출연한 삼성생명 주식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삼성계열사들이 자본출자나 후순위채권 매입 등으로 나머지 차액도 책임지기로 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주식은 현금화가 안됐고 그 사이 발생한 채권단의 손실은 공적자금 투입으로 메워졌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재벌기업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1997년~199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국내 30대 재벌그룹 중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 현대, 쌍용, 동아, 진로, 해태, 고합 등 15개 기업들은 총수가 구속되거나 그룹이 해체 분리되거나, 경영권을 박탈당했다. 그러나 유독 삼성만 예외였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 출연으로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탈돼 여타 그룹과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삼성그룹은 1999년 삼성차 손실보전을 합의하기에 앞서 7월 2일자 몇몇 국내 일간지 1면에 ‘삼성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광고 게재를 통해 “삼성은 기업의 부채를 국민의 짐으로 돌리는 행위는 60여년간 국민의 사랑으로 커온 기업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의 상장이 이뤄지지 않아서”라거나 “1999년 당시 합의서는 채권단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삼성차의 부실이 국민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차의 법정관리를 신청할 당시 삼성그룹은 자산총액 105조 5630억원에 매출액 98조 9570억원, 순이익 310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2006년 4월 기준으로 삼성그룹은 자산총액 225조 3630억원, 매출액 142조 570억원, 순이익 9조 4490억원을 기록하는 등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두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현금보유액(현금 및 현금등가물,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도가능증권의 합)만도 7조원에 이르는 초우량 기업이 됐다. 일류 기업답게 이제 국민 부담에 대한 답을 내놓을 차례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채권단에 공적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민들 혈세로 삼성차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8000억 사회헌납을 운운하기 전에 공적자금부터 갚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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