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미반환’ 관행 심각

3년간 분쟁 1200건 중 75건만 환급받아 … 불성실 변론하고도 “수임료 못 돌려준다”

지역내일 2006-11-23
변호사의 불성실 변론과 수임료 관련 피해상담이 3년간 1200건에 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비자는 “과다하게 책정된 변호사 선임 보수를 돌려 달라”며 적극 요구하지만 일부 변호사는 이를 거부해 또 다른 분쟁을 낳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2일 공동 주최한 ‘공정한 법률서비스 환경에서의 변호사와 소비자 관계’ 세미나에서 최영호 소보원 팀장(분쟁조정2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변호사 서비스관련 분쟁은 2004년 416건, 지난해 464건, 올 10월까지 384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보원이 피해구제를 한 사례는 전체 피해 중 200건에 불과했고 비용을 환급하라고 결정한 비율은 37.5%(75건)에 그쳤다.

◆변호사 수임료로 낸 착수금 어떨 때 돌려받나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을 맡기며(위임) 지급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착수금은 사건을 맡기며 일괄 지급하지만 변호사의 ‘불성실 변론’이 드러나면 소비자가 착수금 일부를 돌려받았다.
ㄱ씨는 지난 2005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및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변호사에게 의뢰했고 착수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한달 후 ㄱ씨와 다시 만난 변호사는 사건 내용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변호사는 또 준비서면을 제때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소보원은 “2000만원 중 1500만원을 ㄱ씨에게 돌려주라”고 권고했고 변호사도 이를 지불했다.
ㄴ씨는 지난 2005년 3월 신용정보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의 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송치돼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다. ㄴ씨는 착수금 500만원을 지급하면서 변호사에게 변론요지서를 검찰청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ㄴ씨는 벌금형을 받았다. 결국 소보원 권고에 따라 변호사는 500만원 전액을 ㄴ씨에게 돌려줬다.
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업무가 이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도 소보원은 환급을 권고하고 있다.
ㄷ씨는 지난 2003년 2월 집행유예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방조 및 사기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사건을 빨리 처리하고 싶어 변호사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변호를 맡겼다.
그러나 사기사건 구속요건이 되지 않아 검찰이 직권으로 ㄷ씨를 무혐의 처리했다. 또 도로교통법방조는 구약식(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ㄷ씨는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건이 해결된 것이 아니므로 사무처리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2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변호사가 이를 거부하자 소보원이 나서 “변호사가 1000만원을 환급하라”고 권고했다.
ㄹ씨는 지난 2004년 서울 모 지방법원에 ㅁ씨를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변호사에게 착수금 330만원을 냈다. 그러나 ㄹ씨와 ㅁ씨가 합의하면서 소가 취하됐다. 소보원은 “변호사가 준비서면을 작성하며 수임사무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나 한 차례 변론도 없이 소송이 종결됐으므로 착수금 중 100만원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과다한 성공보수 요구도 문제 = 사건 의뢰인이 변호사의 과다한 성공보수 지급을 거절하면서 변호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ㅂ씨는 2001년 운전을 하다 모 화재보험 회사의 보험차량과 충돌했다. ㅂ씨는 통원치료를 받던 중 또 다른 화재보험회사 차량에 부딪쳐 부상을 당했다. ㅂ씨는 두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ㅂ씨는 변호사에게 착수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30%의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종 판결을 통해 3000만원을 받게 된 ㅂ씨는 성공보수가 너무 많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소보원은 “손해배상건의 경우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만 약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ㅂ씨의 경제적 여력을 고려할 때 30% 성공보수를 20%로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사건을 제기하려는 부인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 1750만원을 약속했지만 소장 접수 후 남편과 합의해 500만원만 지급한 사례도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팀장은 “대한변협은 어느선까지를 변호사의 불성실 변론으로 볼 수 있는지 또 소비자는 변호사 수임료를 어느정도 지급해야하는지 기준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것”이라며 “변협은 징계변호사 관련 정보도 적극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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