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평택공과대학 155억원에 판 심규섭 의원

“총선 전후 두차례 걸쳐 사기 매매”

지역내일 2001-03-13 (수정 2001-03-13 오후 4:53:18)
구 평택공과대학(현 경문대학) 등록금 횡령 및 뇌물공여 은폐 혐의로 물의를 빚고 있는 심규선(민주
당·경기 안성) 의원이 98년 이 대학을 팔아 넘겨 소유권이 없었음에도 지난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후 두 차례에 걸쳐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심 의원은 이들 피해자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사기 등 혐의로 고소 ·고발됐지만 검찰이 뚜렷
한 사유없이 고소를 각하하거나 7개월이 지나도록 심 의원을 상대로 피고소인 조사조차 벌이지 않고
있다.
심 의원은 자신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구 평택공과대학을 98년 9월 학교법인 경복대학 이사장 전
모씨에게 155억원에 대학 소유권을 양도하는 인수인계 약정서를 체결했다. 사립학교법에는 학교재단
을 돈을 받고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심 의원은 99년 연말 대한교육회 김평봉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일간 신문에 여러 차례 학교
매매 광고를 내보낸 후 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 8군 중앙회계처 부처장 김승준(62)씨와 총선 직전
인 지난해 3월 15일 현금 60억, 부채 67억 등 모두 127억원에 학교 소유권을 양도하는 약정서를 체결했
다.
김씨는 이 약정서에 따라 계약금 12억원과 중도금 10억원 등 모두 22억원을 지불했으나 이 돈이 미 육
군성 예산 240만달러(26억원)에서 빼돌려진 사실이 들통나면서 나머지 잔금 38억원을 지불하지 못했
다.
이에따라 김씨는 경찰의 수배를 받아오던중 지난해 8월 심 의원에게 대학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
고 검찰에 사기 등 혐의로 심 의원을 고소했고 지난해 12월 18일 경찰에 붙잡혀 구속 수감됐다.
그러나 검찰은 심 의원을 상대로 피고소인 조사를 벌이지 않은 채 김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출석요
구서를 보냈지만 출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씨가 구속된 3일 뒤인 지난해 12월 21일 고소각하 처분
을 내렸다. 이에대해 담당 검사는 “고소인이 소환통보에도 불구하고 출두하지 않아 통상절차에 따
라 고소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심 의원은 김씨와 학교매매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자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5월초 대
리인 김씨의 소개로 재미동포 조 모씨와 또다시 127억원에 학교매매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조씨
가 자신보다 앞서 심 의원이 김승준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더욱이 경문대학에 소유권 자체
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8월 심 의원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조씨는 “심 의원측이 현 학교 소유자인 전씨와 합의하에 학교를 팔려고 한다고 했으나 전씨로부터
심 의원과 학교매매와 관련 협의한 적이 없다는 사실 확인서를 지난해 6월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씨의 고소·고발건에 대해 7개월이 지나도록 심 의원을 상대로 피고소인 조사를 벌
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담당검사는 “이달 안으로 심 의원을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받을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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