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무·경찰·사회일반 정책

성폭력 범죄 ‘꿈도 꾸지마’

법무·경찰

지역내일 2007-01-01
내년부터 카메라 등을 이용, 타인의 신체를 촬영·유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처벌되고 13세 미만에 대한 유사강간행위는 강간에 준해 처벌한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도박광풍을 일으켰던 사행성 게임장 경품이 사라지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하거나 매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국적 가정과 결혼 이민자 가족 등 외국인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13세 미만에 대한 유사강간 처벌 강화 =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에는 유사강간으로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으나 올해부터는 ‘강간’에 준해 3년 이상 징역으로 엄중하게 처벌된다.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폭력행위 처벌 = 장애인 보호·교육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감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추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간음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추행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통신매체 이용한 음란죄의 법정형 상향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의 법정형량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유통행위 처벌 =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촬영물을 배포 판매 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 상영할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영리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성폭력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 성폭력범죄의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에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 금지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한다.

△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조사제 도입 =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또는 전담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국가는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방문취업 비자 신설 = 단순방문비자와 취업비자를 ‘방문취업(H-2)’ 비자로 통합 발급하고 무연고 동포도 연도별 쿼터를 정해 입국을 허용한다.
또 고용절차를 간소화해 사용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일괄적으로 발급받아 3년간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동포를 선택하여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출소자 숙식보호 기간 연장 = 출소자의 한국갱생보호 공단 생활관에서의 숙식보호기간을 최장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대전·광주지방경찰청 신설 = 올 7월 대전지방경찰청과 광주지방경찰청이 신설돼 각각 5개 경찰서를 산하에 두고 지역 치안을 담당하게 된다.
지금까지 7대 도시(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중 대전과 광주에만 별도 지방경찰청이 없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지역 치안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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