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입찰담합 규제 강화"

권오승 공정위장

지역내일 2007-01-11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공정한 거래질서와 시장경쟁의 촉진을 위해 건설업계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대한건설협회 초청 강연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는 양극화를 초래하는 이중적 산업구조와 독과점 구조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국내 산업이 독립적인 중소기업은 성장하기 어렵고 대기업 및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위주로 성장이 이뤄지는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가격과 품질을 기반으로 경쟁이 이뤄지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등 `보이지 않는 힘''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 위원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담합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각종 공공부문의 입찰 정보를 제공받아 담합의 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양적.질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가와 지자체, 공사등이 시행하는 입찰의 담합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최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공공부문의 입찰담합 감시를 위한 자료요구 규정을 신설했으며,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담합 참가자를 고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거래의 부당한 단가인하 신고시 신속한 현장조사를 위해 `기동조사반''을 운영하고 부당 단가인하 신고센터의 운영도 활성화하는 한편 거래공정성평가제도 도입키로 했다.
관계부처가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해 하도급거래 우수기업에 혜택을 제공하고 기술자료 예치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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