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과 관련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신청한 8440건중 4.8%정도인 402건만이 두차례
의 사실조사를 끝내고 본회의에 상정돼 보상심의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우정·민주화보상심의위)는 14일
‘민주화운동 보상 및 명예회복 심의·결정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화보상심의위가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신청접수건수는 8440건인
데 반해 3월 10일 현재 기초조사를 끝내고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인정돼 사면 복권 등 구체적인 명예
회복과 피해보상을 심의중인 것이 모두 402건으로 전체의 4.8%에 불과하다. <표>
심의위 관계자는 “올해안에 접수된 신청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나 상당히 늦어질 것 같다”
고 우려했다.
현재 심의위 본회의에 상정된 것 중 명예회복분과위에 회부된 것은 264건, 장해등급판정
분과위에는 30건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보상금액이 결정된 것은 한건도 없다.
지금까지 심의위는 80년 신군부 집권과정의 불법성을 밝힌 85년 미문화원 사건, 74년 자유언
론 활동으로 탄압받은 동아투위 사건 등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했다. 또한 70년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한 청계피복 노동자 전태일씨, 80년 원풍모방사건 등도 민주
화 운동 관련자 또는 관련사건으로 인정했다.
표>
의 사실조사를 끝내고 본회의에 상정돼 보상심의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우정·민주화보상심의위)는 14일
‘민주화운동 보상 및 명예회복 심의·결정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화보상심의위가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신청접수건수는 8440건인
데 반해 3월 10일 현재 기초조사를 끝내고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인정돼 사면 복권 등 구체적인 명예
회복과 피해보상을 심의중인 것이 모두 402건으로 전체의 4.8%에 불과하다. <표>
심의위 관계자는 “올해안에 접수된 신청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나 상당히 늦어질 것 같다”
고 우려했다.
현재 심의위 본회의에 상정된 것 중 명예회복분과위에 회부된 것은 264건, 장해등급판정
분과위에는 30건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보상금액이 결정된 것은 한건도 없다.
지금까지 심의위는 80년 신군부 집권과정의 불법성을 밝힌 85년 미문화원 사건, 74년 자유언
론 활동으로 탄압받은 동아투위 사건 등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했다. 또한 70년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분신자살한 청계피복 노동자 전태일씨, 80년 원풍모방사건 등도 민주
화 운동 관련자 또는 관련사건으로 인정했다.
표>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