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노사정 합의로 대수술

산재환자 직업재활급여 신설 포함 80개 항목

지역내일 2006-12-13
이르면 내년부터 산재를 당한 근로자들이 치료뿐만 아니라 직업재활과정에서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산재판정이나 기금운영 등 산재보상보험 관리에 노사의 참여폭이 대폭 확대된다.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조성준)는 13일 오전 산재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균)를 열어 산재보상보험의 재정・징수, 요양・재활, 급여체계, 보험적용, 관리운영체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노사정간 논의한 결과로, 산재보험제도 5개 분야, 42개 과제, 80개 항목이다.
이번 합의로 도입되는 직업재활급여는 훈련기간을 최장 1년으로 하고, 훈련수당은 훈련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0%를 받는다. 또 재요양시 휴업급여는 재요양 직전 임금의 70%를 지급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요양재활부문에서 업무상 질병을 판정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별 심의・판정하는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여기에는 노사 단체의 추천위원・공익 전문가 등이 참여하되, 노사추천 전문가의 비율은 전체 위원의 1/3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
40여년만 개선한 이번 제도변경은 우선 보험재정・징수와 관련해 업종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보험재정의 중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뒀다. 또 요양・재활과 관련해 양질의 의료・재활 서비스 확충을 통해 재해근로자의 직장・사회복귀를 촉진하되, 요양기준과 절차를 합리화했다.
이와 함께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저소득 근로자 및 직업재활 근로자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한편, 재해근로자 상호간 급여의 형평성・공정성을 높였다.
노사정위원회는 “산재보험제도에 대해 요양관리, 재활서비스, 급여체계 등 제도전반에 걸쳐 산재근로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이번 합의는 지난 6개월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산재사고는 OECD 국가 중 산재 사고율이 가장 높은 연간 8만8000여건에 이른다. 하지만 현행 산재보험지원체계는 주로 보상에만 치우쳐 예방과 재활서비스가 취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 주요 질병의 인정기준과 재정안정화방안, 그리고 심사의 공정성 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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