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팀)4.13총선 부산 영도구 주요 출마자 정치생명 위험

지역내일 2001-02-20 (수정 2001-02-20 오후 2:27:20)
4·13총선 부산 영도구 주요 출마자 정치생명 위험
선거법 위반으로 잇단 벌금형, 보궐선거 있을까 관심

부산 영도구에 바람이 불고 있다. 영도구는 지난 4·13총선에 출마했던 주요 정당의 정치인
대부분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일약
전국적인 관심 지역으로 부상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민주당 김정길, 민국당 김용원, 자민련
이후돈씨 등 4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4만6562표(유권자 13만9380명, 투표자 8만8052명)를

득한 김형오 의원이 당선된 지난 선거에서 당선자를 포함한 3명의 정치인에 대한 재판이 진
행 중이다. “아직 다음 선거 이야기를 하기엔 빠르다”, “정치인 재판은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 “모두 자격상실되면 누가 나오나”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한나라당 김형오(54세) 의원은 1심 선고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면 당선 무효.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민주당 김정길 후
보측이 지구당 창당 대회에 딱지를 배부하며 금권선거를 치르려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와 ‘선거 당일 투표소 등을 찾아 다니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
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재판부(부산지법 제3형사부. 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4가지 혐
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김형오 의원측은 항소할 방침이다.
15일에는 민국당 김용원(45세) 후보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용원씨는 ‘변호사 사무
실 이전 기념식을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전화여론조사를 빙자해 다른 출마예정자를
비난한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다. 재판부(부산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박흥대 부장판
사)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항소할 방침이다. 변호사 사무실 이전 광고 등을 통
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혐의는 유죄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2월1일에는 민주당 김정길(54) 후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 결과는 150만원의 벌금
형. 김정길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해 2월∼3월까지 신문형태의 영도발전뉴스 1,2,3호 6만
여부와 책자형태의 50년만의 기회 5천여부를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었
다. 2심 재판부(부산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 최진갑 부장판사)는 1심 판결 80만원 벌금형보
다 높은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김정길 후보측은 당일 바로 상고했다. 1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이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한나라당 부산시지부장을 역임하고 있는 3선의 김형오 의원과 행자부장관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역임했던 민주당 김정길 전 의원, 그리고 검사 출신의 김용원 변호사 등 유력한 정치
인들이 모두 자격상실의 가능성이 높은 재판결과를 놓고 영도구와 부산 정가가 술렁이고 있
다.
4·13 총선 때 자민련 후보로 영도구에 출마했던 이후돈(55세)씨는 유효투표의 0.01%에도 못
미치는 499표를 획득했다. / 부산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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