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안기부자금’ 태풍의 눈 강삼재 의원, “모든 진실 법정에서 밝히겠다”

지역내일 2001-02-21 (수정 2001-02-21 오후 1:29:43)
20일 오전 10시33분 서울지법 311호 중법정. 안기부 예산 불법 선거자금 지원 사건으로 기소된 한
나라당 강삼재 의원이 법정에 섰다.
변호인석에는 같은 당 율사출신 전·현직의원들이 포진했다. 맞은편 검사석에는 직접 수사를 맡은
대검 중앙수사부 박용석 2과장을 비롯 3명의 검사가 자리했다.
재판결과에 따라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만큼 법정에 긴장감이 돌았지만 치열한 공방없이 재판부의
인정신문만 하고 개정 10여분만에 끝났다.
가벼운 탐색전이 있었다. 변호인측은 “공소장에는 강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의 공모내
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속기와 녹음을 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측도 재판부에 공소장 내용 중 안기부 예산 지출 내역과 날짜를 일부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해 재판에 출석했다”며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말
했다. 당초 재판연기신청을 냈고 국회 상임위가 열리는 중이기 때문에 불출석도 고려했다. 그러나 연
기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불출석이 자칫 재판부에 밉보일 가능성을 강 의원측은 계산하
지 않을 수 없었다.
재판을 주재하는 장해창 부장판사는 정시에 재판을 시작하고 불필요한 공판연기를 허용하지 않는
등 빈틈없는 재판진행으로 정평이 나있다. 강 의원은 재판에는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한 반면 법
원과 인접한 검찰청에는 출두하지 않겠다는 뜻은 바뀌지 않고 있다.
이날 강 의원의 변호인으로는 안상수 박희태 김용균 이주영 의원과 김 전 차장 변호인으로 홍준표
전 의원과 김헌무 오병국 변호사가 출석했다.
여당과 정부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 사건의 성격규정을 하고 국회 기능을 한동안 마비시킨 사건의
첫 공판치고는 싱거웠다. 그러나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까지는 지리한 법정공방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지원자금의 성격을 둘러싸고 변호인측과 검찰측이 정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강 의원이
검찰소환에 불응, 검찰수사없이 기소됐기 때문이다.
김 전 차장은 안기부 일반회계와 예비비 등으로 1197억원을 조성, 96년 4·11 총선 자금으로 940
억원, 95년 6·27 지방선거 자금으로 257억원을 구여당에 각각 지원하고 강 의원은 이중 96년 총
선자금 940억원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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