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자 시론

지역내일 2007-01-29 (수정 2007-01-30 오전 7:26:29)
참여정부, 행정낭비 지나치다

해마다 385명에 달하는 2~5급 공무원들이 10개월짜리 장기교육을 받으며 정식교육기간을 전후해서 2~3개월씩‘안방근무’를 한다는 본지 지적(2월9일자)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즉각 시정조치를 약속했다.
보도가 나간 즉시 행자부는 국정브리핑을 통해 ‘수용’입장을 밝혔다. 관련부서 팀장은 기사를 쓴 기자에게 “교육종료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인사발령 전이라도 정상 출근하여 소속기관의 현안과제 등을 지원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이같이 신속한 조치는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검사장 증원 명분이 부족하다
지난 4년 동안 공직사회의 혁신을 외쳐온 참여정부 안에는 행정낭비나 거품성예우가 온존하고 있다. 특히 최고위직이나 힘 있는 부처의 공무원들에 대한 거품성 예우는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꾸준히 시정을 요구해도 고쳐지지 않는다.
요즘 행자부 중앙인사위원회 검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검사장 정원 늘리기가 대표적인 경우다. 1981년 사법고시 정원이 100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나면서 검찰도 인사적체를 겪고 있다. 현재 검사장 정원 45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검찰청법에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된다. 검찰은 검사장직이 계급이 아니라 보직일 뿐이라며, 12개자리 정도 증원을 바라고 있다.
지난해 3월 6일자 본지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관용차 이용실태를 보도하며 장차관들이 경쟁적으로 더 크고, 비싼 관용차를 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행자부는 본지 지적을 수용해서 장관급은 3300CC, 차관급은 2800CC로 제한을 두는‘관용차 배기량 권고기준’을 만들어 더 큰 차 경쟁을 막았다.
그러나 ‘검사장들이 규정에도 없이 차관급예우에 맞춰 전용 관용차와 운전기사를 지원 받고 있다’는 본지 보도에 대해 검찰은 귀를 막았다. 법령에 검사장이 정무직 또는 이에 준하는 차관급이라는 조항은 없다. 오랜 관행인 것 같다. 단지 대통령령인‘여비지급규정’에서 검사장에게 차관급 출장여비를 지급하라고 할 뿐이다.
본지는 검사장이 차관급이라는 규정을 만들던지, 규정에 없는 예우를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도가 나가자 법무부에서 행자부에‘공용차량 관리규정’을 바꾸는 문제를 문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행자부의 권유에 이 문제는 슬그머니 넘어가고 말았다.
당시 본지 조사에 따르면 대검 부장들은 모두 2000CC급 뉴그랜저를 임차 사용하는데 반해 기관장인 지검장 고검장 전원이 2300CC급 체어맨을 임차 사용하고 있었다. 이런 실정이니 검사장이 단지 보직일 뿐이라는 검찰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윗물이 맑지 않은데 무슨 혁신을 하나
검찰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참여정부가 몸집을 비대하게 키우면서도 ‘작은 정부’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참여정부의 정무직은 133명으로 역대 정부 최고규모다. 국민의 정부 말기 106명보다 27명이나 늘어났다. 국방부 검찰 국정원 경찰 등에서 특정직 장차관 대우를 받는 공직자도 94명이나 된다.
장차관급에 대한 예우도 거품이 잔뜩 끼어있다. 사무실, 비서, 관용차에 낭비요인이 많다. 심지어 올해 공무원 보수를 인상하면서 차관급들은 공무원 평균인상률의 2배나 되는 인상률을 적용받았다. 고위공무원단의 보수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며 최고 성과급을 받는 공무원보다 장차관급이 보수를 적게 받는 일을 방지하는 뜻이란다. 이런 취지라면 성과급 비중이 더 높아지는 내년에는 장차관 연봉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경쟁을 하고 평가를 받는 고위공무원단보다 정무직이 보수를 더 받아야 한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이 정부는 ‘혁신’을 외치고 있다.
이처럼 윗물이 솔선수범을 외면하면 나라살림이 아무리 어려워도 공무원집단은 철밥통을 내려놓지 않는다. 작년 한 해 적자가 7000억원에 달하고, 2010년이면 2조원을 넘어선다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문제에 공무원들이 집단반발 게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신명식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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