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일꿈>가정폭력 유감

지역내일 2007-01-22
가정폭력 유감
박 준 재 (순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사회복지사)

정부에서는 지난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남성 305명 여성 6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법의 존재를 알고 있는 여성이 3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 맞는 주부는 10명 중 3명, 매 맞는 남편은 10명 중 1.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남자 80%, 여성 70.1%가 이혼, 자녀, 생계문제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가정폭력이 가진 특징은 보호관찰관의 입장에서 볼 때 변명성, 학습성, 폭발성을 들 수 있다. 첫째 변명성은 수강명령을 통해 알게 된 대부분의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자신보다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폭력행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전적인 뉘우침이 드물어 반성보다 억울하다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 개선이 어렵고 반복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감정이나 문제의 해결방법이 폭력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둘째는 학습성이다. 예일대 바프 교수는 사람들을 두 팀으로 나눠 ‘무례한(rude)’, ‘공손한(polite)’이라는 단어를 보여주고 공격적 빈도를 관찰했다. 그 결과 ‘무례한‘이란 단어를 본 팀이 상대방의 이야기에 끼어들거나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공손한‘을 본 쪽보다 4배가 넘었다고 한다. 폭력은 학습화, 내면화 된다는 연구결과는 많다.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아동은 이미 잠재적 폭력행위자로 길러지고 있는 셈이다.
셋째는 폭발성이다. 몇 해 전 모 지방에서 아내(31세)가 남편(32세)을 칼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의 판결전 조사 의뢰로 조사한 결과 피고인은 결혼 후 11년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 왔다.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것이다. 법원에서는 이 점을 참작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이 외에도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계모를 살해한 사건의 이면에는 어김없이 가정폭력이 똬리를 틀고 있었다. 가정폭력은 빈 물통에 물을 부으면 넘치듯이 언젠가는 문제화된다. 가족구성원의 정신을 피폐시켜 흉악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는 충분히 많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을 예방 혹은 최소화 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먼저 당사자는 최초 폭력행위 시부터 주위에 가능한 널리 알리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 외부에 가정폭력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창피하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건을 축소 혹은 은폐하는 것은 배우자로 하여금 향후 폭력을 반복해도 된다는 암묵적 동의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은 사회구성원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남의 가정사에 이웃이나 사회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가정폭력이 흉악 범죄로 이어지는 많은 사례를 볼 때 가정폭력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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