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피해·후유증 최소화한다

지역내일 2007-01-23
국제결혼중개업법을 제정해 국제결혼 피해와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제결혼중개업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고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교육·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국제결혼중개업법은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손해배상 책임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국제결혼 피해 사례 159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및 위약금 문제(31%), 위장결혼 및 사기결혼(24%), 당초 계약금보다 추가비용 요구(12%) 등의 순이었다.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경우 중개업체를 직접 방문해 사무실과 홈페이지, 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결혼 준비와 사후관리 등을 철저히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남·여 배우자의 정확한 신원을 확인해야 나중에 분란을 없앨 수 있다.
복지부는 결혼이민자들이 언어 소통의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에서 생기는 차별과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이들을 위한 생활안내 책자를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발간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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