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지난달 19일자에 보도한 ‘지방공무원 장기교육 후 복귀지연’ 문제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개선책을 마련했다.
행자부가 8일 각 지자체에 전달한 지방공무원 장기교육 관련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교육 전·후 대기시간이 최소화된다. 교육을 마친 공무원은 3일 이내에 소속기관에 복귀해야 한다. 행자부는 이 경우 보직이 없으면 업무지원명령을 통해 인력운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현안 과제를 연구하거나 각종 태스크포스 참여, 격무부서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연구과제 준비 등 교육준비기간은 7일로 제한된다. 교육파견 대상자로 확정된 공무원도 교육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는 현안업무 지원 등을 통해 정상근무를 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함께 매년 연말에 수립하던 장기교육계획 수립시기를 11월까지 앞당기기로 했다. 각 자치단체에서 12월 말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44주(10개월) 동안 운영되는 장기교육기간도 2~3주 늘어난다.
행자부는 현재 지방 간부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혁신인력개발원 등 5개 연수기관에 위탁해 10개월간 장기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중인 공무원은 지방혁신인력개발원 220명 등 모두 260여명이다.
10개월 이상 장기교육의 경우 실제 교육기간 외에 입교준비 인사업무 처리 등을 감안해 교육 앞뒤로 1개월씩 2개월 이내에서 준비기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자치단체별로 1~2개월 정도 ‘일하지 않고’ 대기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본지는 1월 19일자 1면에서 “교육훈련 전후 2~3개월간 출근은 하지 않고 월급만 받는 간부급 공무원이 매년 수백명”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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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가 8일 각 지자체에 전달한 지방공무원 장기교육 관련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교육 전·후 대기시간이 최소화된다. 교육을 마친 공무원은 3일 이내에 소속기관에 복귀해야 한다. 행자부는 이 경우 보직이 없으면 업무지원명령을 통해 인력운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현안 과제를 연구하거나 각종 태스크포스 참여, 격무부서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연구과제 준비 등 교육준비기간은 7일로 제한된다. 교육파견 대상자로 확정된 공무원도 교육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는 현안업무 지원 등을 통해 정상근무를 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함께 매년 연말에 수립하던 장기교육계획 수립시기를 11월까지 앞당기기로 했다. 각 자치단체에서 12월 말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44주(10개월) 동안 운영되는 장기교육기간도 2~3주 늘어난다.
행자부는 현재 지방 간부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혁신인력개발원 등 5개 연수기관에 위탁해 10개월간 장기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중인 공무원은 지방혁신인력개발원 220명 등 모두 260여명이다.
10개월 이상 장기교육의 경우 실제 교육기간 외에 입교준비 인사업무 처리 등을 감안해 교육 앞뒤로 1개월씩 2개월 이내에서 준비기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 자치단체별로 1~2개월 정도 ‘일하지 않고’ 대기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본지는 1월 19일자 1면에서 “교육훈련 전후 2~3개월간 출근은 하지 않고 월급만 받는 간부급 공무원이 매년 수백명”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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