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과세자료 책임관리제 호평

체납세 징수와 결손처분 등 종합평가 특수시책

지역내일 2001-02-22

김포시가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과세자료에 대한 책임관리제가 건전한 납세풍토와 효율적인 세정도모를 위한 시책으로 평가됐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주민 편익의 세정도모와 지방세 체납 해소 등 효율적인 세정운영을 위해 일선 시·군이 개발한 다양한 세정시책을 도입, 확산 추진키로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포시는 지난 98년 과세자료 관리에 대한 인식부족과 책임의 한계로 신뢰세정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 책임관리제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과세자료 책임관리제를 시행하며 민원발생 감액 환급 등 과세자료에 대한 종합평가를 2회 실시해 평가결과 우수 동·면 유공공무원을 발굴해 표창할 계획이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책임관리제 시행에 대해 "기존에 시행해 오던 세정평가 작업을 좀 더 투명하게 하는 시책"이라고 밝혔다.
김포시는 책임관리제 시행으로 인해 업무의 정확성과 착오과세 방지 및 신뢰세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우수 세정으로 김포시 과세자료 책임관리제 이외에 아파트 건설업체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의 분양대금 수입통장 압류시책,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메일을 통한 고지서 전자송달제 등을 선정했다.
김포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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