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점 불공정사례 공정위와 공동 조사 중
정부 부처와 16개 시·도의 정책정보 자료화 추진
“대형유통점의 불공정사례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형유통점내 ‘입점업체협의회’ 구성 등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염홍철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형유통점의 불공정사례를 ‘상당히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나섰다.
염 위원장은 광역단체장 출신답게 현장성을 중시한다.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업체방문과 현장간담회만 37회다. 그동안 애로사항을 청취해온 염 위원장이 구체적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대형유통점내 불공정사례 근절’이 그것이다.
염 위원장은 올해 중기특위의 중점사업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육성, 공공구매확대, 재래시장활성화 정책의 완결을 강조했다. 특히 20개 부처와 16개 시·도의 총 7332건의 정책정보를 자료화(DB)할 것임을 밝혔다.
“대전지역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그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단체장 출신으로 중소기업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염 위원장을 지난 6일 과천 위원장 집무실에서 만났다.
- 올해 2007년 역점사업은 무엇인가
우선 참여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일이다. 혁신형 중소기업육성, 공공구매확대, 재래시장활성화 정책 등을 완결시키고, 중소기업의 정책평가 및 예산사전조정을 통해 정책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정책성과 및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관심을 가지겠다. 중소기업 정책정보의 품질와 전달체계를 개선해 정보의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 20개 부처와 16개 시·도의 지원시책, 세제 및 행정규정 등 총 7332건 정책정보의 자료화(DB)를 추진하고 있다.
- 중소기업들의 정책 체감도와 신뢰도는 높지 않은데 원인과 대책은
어느 국가에서도 정책이 모든 기업의 만족을 이끌어 낼 수는 없지만 정책담당자는 끊임없이 수요자를 위해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참여정부 들어와 중기특위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성과점검을 실시했으며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위원장으로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각 부처의 중소기업지원사업을 전수 조사해 체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사업평가 심의기준도 보완하고, 평가·사전조정위원회의 전문 심의기구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참여정부는 대통령이 5번에 걸쳐 직접 상생협력대책회의를 주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선 상생협력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생태계’를 만들어 장기적인 기업문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업계, 학계 등과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아직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경제주체들간에도 지나친 경쟁의식 보다 상호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가 동시에 요구된다.
- 대형유통점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이 심각한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대형유통점의 불공정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자료수집과 관련자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대·중소기업 차원에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대형유통점과 입점업체들이 자율적 협의를 기본으로 합리적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입점업체협의회’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자율적으로 맡길지 법적 강제력을 갖도록 할 것인지는 고심 중이다.
- 중소기업의 법인세 인하에 대한 요구가 높다
내수침체, 원자재가 상승, 환율하락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법인세법 수정은 중소기업 사기진작과 내수시장 확대,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낮은 13%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금액을 경제여건을 고려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또 최저한세를 인하(중소기업 10%→5%, 개인기업 35%→30%)했다. 그러나 단기적 감세효과보다는 장기적으로 경기활성화를 통한 소득재분배 및 세수증대효과가 더 크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 중소기업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은 거대한 시장, 자금, 인력, 교육 및 인프라 등 모든 것이 기업하기 좋은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당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양산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방중소기업을 위해 정책자금의 경우 현재 수도권 편중지원을 방지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자금의 60% 이상을 지방에 배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보다 정책자금 지원한도를 우대하고 있다.
- 중소기업청은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으로 중소기업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에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국민경제의 성장동력과 고용창출의 원천으로 육성하고자 중소기업청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산업자원부의 외청으로서 관계부처로부터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력을 발휘하기가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다. 대안으로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두어 부처간 정책조정 및 협력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중소기업청의 한계를 보완하도록 했다.
- 중소기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곳은 중소기업연구원 뿐이다. 중소기업연구원 조차 정부 용역수행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연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데
중소기업분야 정책연구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반면 민간연구기관의 참여가 낮아 정부는 중소기업연구원을 만들고 이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상당히 구축했으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좀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원이 주축이 돼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정된 재정기반을 마련하고 수준 높은 중소기업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선우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정부 부처와 16개 시·도의 정책정보 자료화 추진
“대형유통점의 불공정사례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형유통점내 ‘입점업체협의회’ 구성 등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염홍철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형유통점의 불공정사례를 ‘상당히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나섰다.
염 위원장은 광역단체장 출신답게 현장성을 중시한다.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업체방문과 현장간담회만 37회다. 그동안 애로사항을 청취해온 염 위원장이 구체적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대형유통점내 불공정사례 근절’이 그것이다.
염 위원장은 올해 중기특위의 중점사업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육성, 공공구매확대, 재래시장활성화 정책의 완결을 강조했다. 특히 20개 부처와 16개 시·도의 총 7332건의 정책정보를 자료화(DB)할 것임을 밝혔다.
“대전지역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그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단체장 출신으로 중소기업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염 위원장을 지난 6일 과천 위원장 집무실에서 만났다.
- 올해 2007년 역점사업은 무엇인가
우선 참여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일이다. 혁신형 중소기업육성, 공공구매확대, 재래시장활성화 정책 등을 완결시키고, 중소기업의 정책평가 및 예산사전조정을 통해 정책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정책성과 및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관심을 가지겠다. 중소기업 정책정보의 품질와 전달체계를 개선해 정보의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가겠다. 20개 부처와 16개 시·도의 지원시책, 세제 및 행정규정 등 총 7332건 정책정보의 자료화(DB)를 추진하고 있다.
- 중소기업들의 정책 체감도와 신뢰도는 높지 않은데 원인과 대책은
어느 국가에서도 정책이 모든 기업의 만족을 이끌어 낼 수는 없지만 정책담당자는 끊임없이 수요자를 위해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참여정부 들어와 중기특위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성과점검을 실시했으며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위원장으로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각 부처의 중소기업지원사업을 전수 조사해 체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사업평가 심의기준도 보완하고, 평가·사전조정위원회의 전문 심의기구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참여정부는 대통령이 5번에 걸쳐 직접 상생협력대책회의를 주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선 상생협력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생태계’를 만들어 장기적인 기업문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업계, 학계 등과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아직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경제주체들간에도 지나친 경쟁의식 보다 상호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강화가 동시에 요구된다.
- 대형유통점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이 심각한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대형유통점의 불공정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자료수집과 관련자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대·중소기업 차원에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대형유통점과 입점업체들이 자율적 협의를 기본으로 합리적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입점업체협의회’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자율적으로 맡길지 법적 강제력을 갖도록 할 것인지는 고심 중이다.
- 중소기업의 법인세 인하에 대한 요구가 높다
내수침체, 원자재가 상승, 환율하락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법인세법 수정은 중소기업 사기진작과 내수시장 확대,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낮은 13%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금액을 경제여건을 고려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또 최저한세를 인하(중소기업 10%→5%, 개인기업 35%→30%)했다. 그러나 단기적 감세효과보다는 장기적으로 경기활성화를 통한 소득재분배 및 세수증대효과가 더 크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 중소기업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은 거대한 시장, 자금, 인력, 교육 및 인프라 등 모든 것이 기업하기 좋은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상당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양산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방중소기업을 위해 정책자금의 경우 현재 수도권 편중지원을 방지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자금의 60% 이상을 지방에 배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보다 정책자금 지원한도를 우대하고 있다.
- 중소기업청은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으로 중소기업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에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국민경제의 성장동력과 고용창출의 원천으로 육성하고자 중소기업청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산업자원부의 외청으로서 관계부처로부터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력을 발휘하기가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다. 대안으로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두어 부처간 정책조정 및 협력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중소기업청의 한계를 보완하도록 했다.
- 중소기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곳은 중소기업연구원 뿐이다. 중소기업연구원 조차 정부 용역수행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연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데
중소기업분야 정책연구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반면 민간연구기관의 참여가 낮아 정부는 중소기업연구원을 만들고 이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상당히 구축했으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좀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원이 주축이 돼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정된 재정기반을 마련하고 수준 높은 중소기업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선우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