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무신경에 장애인마저 외면

가입실적 저조 … 장애인시설종합상품은 가입실적 전무

지역내일 2007-02-13
장애인들에게 보험은 여전히 문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독당국과 보험사들은 가입제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엇갈린 주장은 가입실적을 통해 그대로 드러난다. 정부당국이 자랑했던 장애인전용보험 가입실적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어떤 상품은 2년 넘게 단 한 건의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직접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을 갖고 있는 셈이다.

◆장애인보험 “구색은 갖췄는데…” =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전용보험에 대한 안내가 있다. 생보협회는 장애인 보험에 대해 ‘각종 사고와 재해, 질병 등 일상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자 2001년 생보업계가 개발한 상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상품 구성도 소득보장형, 암보장형, 사망보장형 등 나름대로 다양성을 갖췄다.
현재 장애인전용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생보사는 삼성 대한 교보생명 등 대형 3사가 전부다. 손해보험은 대한화재와 동부화재가 판매하고 있는 장애인 전용자동차보험과 현대해상 흥국쌍용화재 등 5개 손보사들이 공동으로 개발·판매하고 있는 장애인시설종합보험이 있다.
장애인전용보험에는 세제혜택도 있다. 장애인들이 전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존 보장성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에 대한 소득공제 100만원 이외에 별도로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간 400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까지 있다. 나름대로 구색은 다 갖추고 있는 셈이다.

◆장애인에게 더 외면 받는 전용상품 = 감독당국과 보험사들의 설명처럼 상품도 있고, 세제혜택까지 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의 경우 장애인전용보험 유지계약건수가 2005회계연도에 3000여건에 불과하다. 2005년 개발된 단체보험은 유일하게 삼성생명만이 125건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국에 등록된 장애인 약 177만명 대비가입률이 0.17%에 머무는 수치다.
이마저도 나머지 중소형 생명보험사들은 아예 상품판매를 하지 않고 있다. 손해보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한화재와 동부화재가 판매하고 있는 장애인전용자동차보험의 경우 2005회계연도 유지계약건수가 600건이 안 되는 수준이다.
더구나 장애인시설종합보험은 2년 넘게 단 한 건의 계약건수도 없다. 판매가 적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실적도 당연히 저조할 수밖에 없다. 생보업계는 2005회계연도에 지급한 보험료가 총 9건에 1억 382만원에 불과하다. 손해보험은 337건에 5억 5972만원에 그쳤다.
◆장애인 눈높이에 맞춰야 실효 = 이에 대해 감독당국에서는 현실은 알지만 여러 가지 고충이 있다고 설명한다.
김동성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실 팀장은 “장애인전용보험이 활성화되려면 장애인에 대한 통계가 있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와 자료공유가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보험사는 수익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실적이 저조한 것을 단순히 보험사 문제로만 볼 것은 아니다”면서 “외국에서도 장애인보험은 민간영역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선현장에서 여전히 장애인들이 보험가입에 제한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은 없지만 모집과정에서 아직 남아 있는 것 같다”고 인정한 뒤 “공문과 행정지도를 통해 내려 보내 상품에 대한 홍보와 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연구원 이석호 연구위원은 장애인전용보험 가입실적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보험사들의 소극적인 판매태도와 보험모집과정에서 여전히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장애인전용보험에 대해 들어본 장애인이 38% 정도 밖에 안 되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을 만큼 홍보마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법적 제도적 장치보완도 필요하지만 보험사 스스로가 수익성의 잣대만 내세우려는 자세에서 탈피하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배융호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사무총장도 “금감원이나 보험사들은 문턱을 낮추고 제한을 없앴다고 하지만 실제 가입할 때면 여전히 제한이 많다”면서 “더구나 전용보험은 보장범위나 보험료 면에서 크게 이점이 없어 굳이 전용보험을 들어야 할 필요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진정으로 장애인들의 입장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감독당국과 보험사들의 노력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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