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의료행위 양성화,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가
이 준 호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
국민들은 의식주에 대해 기본적으로 안정을 원한다. 거기에 행복한 삶을 위해 건강은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조건이며, 의료는 질병으로부터 인체의 건강을 지키며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기본 전제하에 의료행위는 건강한 사람의 질병예방이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 및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구제하는 행위이며, 이를 위해 전문과정을 거친 사람에게만 그 자격을 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도권 안의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교육받고 검증을 거쳐 국가로부터 평가받아 의료행위를 인정받은 ‘의사’이다. 그들은 자신이 배운 지식을 통해 질병에 대한 기본적인 처치뿐만 아니라 그것을 응용해 임상에서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는 기본자격을 부여받았다. 이런 자격도 의사가 ‘환자를 무모한 임상실험도구로 이용한다’는 상식이하의 상상은 배제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입법하려는 의료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내용 중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유사의료행위 허용’이라는 애매한 법 자체가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의료질서 파괴의 시작이라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정부가 국민 편의를 위해 합법화하려는 대표적인 유사의료행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벌어질 일들이 전혀 상상이 가지 않는다는 것인가?
신문광고 등을 통해 미래의 각종 자격증을 표방하며 유료 수강생을 모집하고, 정부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유사의료자격수료증의 남발로 ‘돌팔이’가 양산될 것이다. 이들은 수지침, 뜸 등의 단편적 한방치료기술에 대한 잘못된 인식 확산과 한약재 성분을 첨가한 각종 건강식품의 질병치료효능 광고를 등에 업고 국민들에게 ‘약’이라는 인식으로 시중에 유통돼, 질병치료에 처방된 한약과 헷갈리게 하는 일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한방의료행위의 근간을 흔들며 한의학 존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질병치료 또는 예방행위’가 의료행위라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례와도 상반되는 모순을 만들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각종 의료행위가 유사의료행위로 탈바꿈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 정도는 지금 자행되고 있는 폐해의 수준을 쉽게 능가하리라 생각된다. 만일, 정부가 알면서도 특정 불순한 목적을 위한 포장 입법이라면 당장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리길 바란다. 또한 전문성과 의료직능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의료인에 대한 나쁜 선입관을 부추켜 국민에게 동정과 지지를 구하지 말고 의료단체의 올바른 의견을 취합해 한건주의적 잘못된 입법이 되지 않길 바란다.
아직도 많은 의사들이 국민의 건강을 돌볼 때 환자의 아픔을 걱정하고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하려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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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준 호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
국민들은 의식주에 대해 기본적으로 안정을 원한다. 거기에 행복한 삶을 위해 건강은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조건이며, 의료는 질병으로부터 인체의 건강을 지키며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기본 전제하에 의료행위는 건강한 사람의 질병예방이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 및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구제하는 행위이며, 이를 위해 전문과정을 거친 사람에게만 그 자격을 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도권 안의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교육받고 검증을 거쳐 국가로부터 평가받아 의료행위를 인정받은 ‘의사’이다. 그들은 자신이 배운 지식을 통해 질병에 대한 기본적인 처치뿐만 아니라 그것을 응용해 임상에서 더 나은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는 기본자격을 부여받았다. 이런 자격도 의사가 ‘환자를 무모한 임상실험도구로 이용한다’는 상식이하의 상상은 배제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입법하려는 의료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내용 중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유사의료행위 허용’이라는 애매한 법 자체가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의료질서 파괴의 시작이라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정부가 국민 편의를 위해 합법화하려는 대표적인 유사의료행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벌어질 일들이 전혀 상상이 가지 않는다는 것인가?
신문광고 등을 통해 미래의 각종 자격증을 표방하며 유료 수강생을 모집하고, 정부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유사의료자격수료증의 남발로 ‘돌팔이’가 양산될 것이다. 이들은 수지침, 뜸 등의 단편적 한방치료기술에 대한 잘못된 인식 확산과 한약재 성분을 첨가한 각종 건강식품의 질병치료효능 광고를 등에 업고 국민들에게 ‘약’이라는 인식으로 시중에 유통돼, 질병치료에 처방된 한약과 헷갈리게 하는 일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한방의료행위의 근간을 흔들며 한의학 존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질병치료 또는 예방행위’가 의료행위라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례와도 상반되는 모순을 만들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각종 의료행위가 유사의료행위로 탈바꿈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 정도는 지금 자행되고 있는 폐해의 수준을 쉽게 능가하리라 생각된다. 만일, 정부가 알면서도 특정 불순한 목적을 위한 포장 입법이라면 당장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리길 바란다. 또한 전문성과 의료직능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의료인에 대한 나쁜 선입관을 부추켜 국민에게 동정과 지지를 구하지 말고 의료단체의 올바른 의견을 취합해 한건주의적 잘못된 입법이 되지 않길 바란다.
아직도 많은 의사들이 국민의 건강을 돌볼 때 환자의 아픔을 걱정하고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하려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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