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보조원 4천여명 확대 배치

교육부, 장애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 위해

지역내일 2007-02-21
장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육보조원 배치가 대폭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3월 2일 새학기 개학에 맞춰 특수교육보조원 4016명을 전국 특수학교와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수요인원 4774명의 84% 수준이다.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는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 겪는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1952명으로 시작했다. 2005년에는 2250명, 2006년에는 2413명 등 꾸준히 배치 인원이 증가했다.
교육부는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의 특수교육 대상학생들 중에서 장애 정도가 무거운 중도·중복 장애학생이 있는 학급부터 우선적으로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자격조건은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이며 학교장이 채용공고 후 채용하게 된다. 채용되면 지역교육청 또는 학교별로 특수교육에 대한 자체연수를 이수한 후 각 학급에 배치된다. 담당 업무는 장애학생의 학습자료 준비, 제작 등의 학습보조, 신변처리, 건강 및 안전생활 지원과 이동보조, 학생활동 보조 등 특수교사들의 교수·학습 활동을 보조하게 되며, 신분은 학교회계계약직으로 보수는 연 1200만원 수준이다.
한편 2006년 4월 현재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6만2538명이며 특수교사는 1만1259명이다.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학내 이동과 학습활동의 편의를 위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복권기금 총 945억원을 투입해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에 승강기, 경사로,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화장실, 장애인 주차구역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