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는 강남구가 최종 판단을 시민에 맡긴다.
강남구는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시민이 제출한 의견진술서를 시민 스스로 판단하는 ‘이메일 심사위원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급박한 사정으로 불법 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시민들 사정을 헤아리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로 민원요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심사위원은 진술서 내용을 심사해 그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구에서 의견진술을 접수하면 심사위원 개인 전자우편으로 보내 2~3일 내에 회신받게 된다. 진술서 검토는 팀별로 주 2회, 1회당 30건을 처리하게 된다. 팀별 심사를 거쳐 과반수 이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구청에서는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남구는 이를 위해 최근 이메일 심사위원 35명을 공개모집해 위촉했다. 교통 관련 분야를 전공했거나 관심있는 만 25세 이상 강남구민이 참여하고 있다. 심사위원 임기는 1년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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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된 시민이 제출한 의견진술서를 시민 스스로 판단하는 ‘이메일 심사위원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급박한 사정으로 불법 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시민들 사정을 헤아리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로 민원요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심사위원은 진술서 내용을 심사해 그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구에서 의견진술을 접수하면 심사위원 개인 전자우편으로 보내 2~3일 내에 회신받게 된다. 진술서 검토는 팀별로 주 2회, 1회당 30건을 처리하게 된다. 팀별 심사를 거쳐 과반수 이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구청에서는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남구는 이를 위해 최근 이메일 심사위원 35명을 공개모집해 위촉했다. 교통 관련 분야를 전공했거나 관심있는 만 25세 이상 강남구민이 참여하고 있다. 심사위원 임기는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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