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CCTV 규제 법률 추진

경찰 규제완화-시민단체 규제강화 주장

지역내일 2007-02-22
김 모(40)씨는 얼마 전 내연녀를 토막살해하고 붙잡힌 한 중국인 검거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고민에 빠졌다.
중국인 손 모(35)씨가 상점에 들러 가방을 사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잡혀 전국 뉴스에 방송되는 것을 보고나서부터다. 그는 처음엔 경찰이 예상보다 손쉽게 용의자를 찾아내고 연이어 범인을 검거하자 과학수사가 이 정도구나 하는 생각에 감탄했다.
하지만 곧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다. 일상적으로 들르는 가방가게에도 저런 CCTV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자신이 타인에 의해 완전히 노출되었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행자부 지침에 맞춰 법률안 제정 =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CCTV 설치 운영에 대한 법률이 올해 안에 추진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1일 2007년 업무보고를 통해 CCTV 설치에 대한 법적 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되는 법률은 개인의 영상정보를 보호한다는 게 취지”라며 “그동안 논의만 무성하던 CCTV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CCTV는 규정과 지침만 있을 뿐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9월 이에 대한 지침을 만든바 있다”며 “이 지침의 기본 뼈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법률이 만들어 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과 큰 변화는 없다는 것이다.
현재 행자부가 운영 중인 지침은 설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화면정보 수집의 금지와 활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규제 강도 놓고 여전히 논란 = CCTV 화면을 범인 검거에 활용하고 있는 경찰은 일단 구체적인 법률안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CCTV 활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강남구의 경우 각 위험지역에 구청에서 설치하고 경찰에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다”며 “강남구에서 프라이버시 논쟁은 끝났다”고 단언했다. 서울 혜화경찰서 관계자 역시 “전의경도 줄어드는 마당에 CCTV의 활용은 절대적”이라며 “범죄예방 차원에서라도 경찰 관련 CCTV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시민단체인 진보네트워크 관계자는 “CCTV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장비”라며 “과연 범죄예방에 효율적인지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학교에서 철거되고 있는 CCTV처럼 비용만 많이 들고 실제 효과는 미비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범죄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과학기술의 힘을 빌어 범죄를 막는다는 게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법률을 만든다면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반드시 민간 CCTV까지 포함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여운 백만호 원종태 박지호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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