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관련규정 개선 입법예고
‘2007 맑은 서울교육 방안’ 후속조치
지난 1월 ‘2007 맑은 서울교육 방안’을 발표하며 학교현장 비리 척결을 선언한 서울시교육청이 그 후속조치로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짙은 학교에 대한 수시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감사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2∼3년으로 제한된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주기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지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특정 학교가 민원 등에 의해 비리 의혹이 드러나더라도 제한된 감사 주기 때문에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기존 감사관련 규정은 종합감사 주기를 지역교육청에 대해 2년, 공·사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포함) 및 기타 교육기관에 대해 3년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정연홍 감사담당관은 “특정 학교가 비리로 얼룩졌다는 의혹이 짙음에도 3년이라는 제한된 감사 주기 때문에 적시에 감사를 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며 “이번 개정은 ‘2007 맑은 서울교육 방안’의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탄력적 인력 운영 = 서울시교육청은 수시 감사체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감사담당관실과 타 부서와의 연계를 강화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감사대상과 사안에 따라 관련부서로부터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지원받는 다는 것.
정 감사당당관은 “수시감사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다 많은 감사 인력이 필요하다”며 “감사담당관실 정원을 늘리는 과거 방식이 아니라 시교육청 내 전문 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팀플레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내부 감사의 한계성을 뛰어넘어 외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 감사담당관은 “이런 취지로 2000년 도입한 명예감사관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것”이라며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명예감사관은 매년 위촉과 해촉을 반복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활동이 부진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맑은 서울교육’ 방안이란 = 이에 앞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월 9일 취약분야 제도개선과 비위 행위자에 대한 엄중문책 등의 내용을 담은 ‘2007 맑은 서울교육’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교육청이 16개 지방교육청 중 최하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관리 △운동부 운영 △사립학교 재정지원 △교과서 및 부교재 채택 △학생수련활동, 공사 계약관리 등을 중점 제도개선 분야로 선정해 각종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비위가 적발되면 해강 교원과 공무원에 대해 특별한 정상 참작 사유가 없는 한 중징계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금품·향응 수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육 공무원은 교육전문직과 초빙교원에서 배제된다.
또 학교장은 4년 임기 후 중임이 불가능하며 행정 공무원은 교육청과 주요부서 보직 기회가 박탈당한다.
교사는 1년 이상 근무 성적을 최하위 등급으로 받게 돼 사실상 승진이 제한되고, 서훈 추천과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특히 퇴직 후에도 재직 당시의 직무 관련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서훈도 취소하기로 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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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맑은 서울교육 방안’ 후속조치
지난 1월 ‘2007 맑은 서울교육 방안’을 발표하며 학교현장 비리 척결을 선언한 서울시교육청이 그 후속조치로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짙은 학교에 대한 수시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감사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2∼3년으로 제한된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주기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지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특정 학교가 민원 등에 의해 비리 의혹이 드러나더라도 제한된 감사 주기 때문에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기존 감사관련 규정은 종합감사 주기를 지역교육청에 대해 2년, 공·사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포함) 및 기타 교육기관에 대해 3년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정연홍 감사담당관은 “특정 학교가 비리로 얼룩졌다는 의혹이 짙음에도 3년이라는 제한된 감사 주기 때문에 적시에 감사를 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며 “이번 개정은 ‘2007 맑은 서울교육 방안’의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탄력적 인력 운영 = 서울시교육청은 수시 감사체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감사담당관실과 타 부서와의 연계를 강화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감사대상과 사안에 따라 관련부서로부터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지원받는 다는 것.
정 감사당당관은 “수시감사체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다 많은 감사 인력이 필요하다”며 “감사담당관실 정원을 늘리는 과거 방식이 아니라 시교육청 내 전문 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팀플레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내부 감사의 한계성을 뛰어넘어 외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 감사담당관은 “이런 취지로 2000년 도입한 명예감사관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것”이라며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명예감사관은 매년 위촉과 해촉을 반복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활동이 부진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맑은 서울교육’ 방안이란 = 이에 앞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월 9일 취약분야 제도개선과 비위 행위자에 대한 엄중문책 등의 내용을 담은 ‘2007 맑은 서울교육’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 기관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교육청이 16개 지방교육청 중 최하위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관리 △운동부 운영 △사립학교 재정지원 △교과서 및 부교재 채택 △학생수련활동, 공사 계약관리 등을 중점 제도개선 분야로 선정해 각종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비위가 적발되면 해강 교원과 공무원에 대해 특별한 정상 참작 사유가 없는 한 중징계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금품·향응 수수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육 공무원은 교육전문직과 초빙교원에서 배제된다.
또 학교장은 4년 임기 후 중임이 불가능하며 행정 공무원은 교육청과 주요부서 보직 기회가 박탈당한다.
교사는 1년 이상 근무 성적을 최하위 등급으로 받게 돼 사실상 승진이 제한되고, 서훈 추천과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특히 퇴직 후에도 재직 당시의 직무 관련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서훈도 취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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