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추방운동 개시

지역내일 2007-02-22
매년 2월 22일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로 선포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입법 추진

용산 초등학생 성폭력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을 계기로,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공동주최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제1회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행사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용산 아동 성폭력사건 피해아동의 모교인 서울 금양초등학교 강당에서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청소년 관련 시민단체 및 학교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폭력 피해아동 추모와 함께 아동 성폭력 추방의지를 다짐하고 선포한다.
아울러 피해아동의 부모와 친구들의 기원 및 추모 퍼포먼스가 진행되며,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선포, 사회 각계각층 대표들의 공동선언문 및 결의문 낭독을 통해 아동 성폭력 추방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향후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매년 2월 22일을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로 정례화해 시민단체와 함께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이번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행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열람 및 취업제한제도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여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우선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등록·열람제도와 취업제한 제도를 확대·강화했다.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재범 방지교육도 강화했고, 친부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대책도 마련했다.
이 법안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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