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약자엔 관용 강자는 엄벌

고액추징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 벌과금 미납 서민 사회봉사 추진

지역내일 2007-02-23
빈곤층이나 서민이 소액의 벌과금을 내지 못해 노역형을 선택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고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이들은 노역장에 유치하거나 교도소에 구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 법무부 업무계획 및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인원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노역장 유치 인원은 3만4000여명으로, IMF시절인 지난 97년 8000여명의 네 배를 훌쩍 넘어섰다.
특히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들 가운데 82.6%는 법원에서 선고받은 벌과금 액수가 300만원 미만이었다. 이는 사회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소액의 벌금도 내기 힘들어 노역형을 선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 장관은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벌금 납부 의지가 있어도 이를 뒷받침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서민들을 노역장에 유치하기보다 출퇴근 사회봉사활동으로 벌금형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봉사명령은 신체적 구금의 폐해 등 단점을 극복하면서도 여가시간 박탈을 통한 처벌적 효과가 있어 기존 형벌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다만 벌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과금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300만원 선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악질적인 고액 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강제 구금이나 노역장 유치를 통해 추징금을 받아낼 방침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전 재산이 29만원뿐’이라며 현재까지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런 제약 없이 해외여행과 골프 등 호화생활을 즐겨 눈총을 받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액의 추징금을 고의로 내지 않고 있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추징금은 안 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악질적인 추징금 미납자를 강제로 구금하거나 노역장에 유치하는 방안을 통해 추징실적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오는 3월 형사정책연구원과 학계에 의뢰한 ‘추징금징수 강제를 위한 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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