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반대로 주택법 표류

상한제·원가공개 택일 요구 … 34개 시민단체 “한나라당 민생국회 외면” 반발

지역내일 2007-02-26 (수정 2007-02-26 오전 8:44:52)
도표명 : 주택법 개정안 주요내용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계속 표류하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전날에 이어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 건교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개최할 방침이나 이번 회기(3월 6일)에서 통과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주택법 개정안이 회기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실시키로 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면 올 들어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34개 시민단체는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민간공급 축소 우려” = 전날에 이어 지난 23일 속개된 법안소위에서 한나라당은 분양가 상한제나 원가 공개중 하나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버티면서 공전이 계속됐다.
한나라당은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으며 둘 중 하나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른 당의 양보를 요구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민주노동당 소속 위원들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주장했다. 결국 한나라당 소속인 윤두환 법안소위 위원장이 서로의 입장만 되풀이해 밝히는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종료를 선언했다.
한나라당측 위원들은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돼 민간택지 부문까지 분양원가를 공개될 경우 공급이 위축될 것이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여기에 택지비 인정 범위와 원가공개 적용 지역에 대해서는 이날 전혀 논의를 진행하지 못해 여전히 시각 차이는 남아 있다. 택지비 인정 범위와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 통합신당 등은 감정가만 인정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찬성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감정가뿐 아니라 제한적으로 매입원가를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 원가공개 적용 지역과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적용하지 말 것을 주장해 수도권 전역뿐 아니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도 적용하자는 개정안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분양제도개혁 물 건너가나 = 주택법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지만 회기내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는 28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있고 건교위원장이 직권으로 건교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내 1당이 된 한나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주택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통과 여부는 장담을 하기 힘든 상태다.
이에 따라 경실련·참여연대를 비롯한 34개 시민단체들은 26일 주택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나라당이 일부 건설사들의 이익만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 반대라는 반민생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폭리구조를 바로잡아 국민고통을 해소하고,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한나라당의 논의거부와 이로 인한 파행으로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은 국회의 입법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주택법 개정이 실패할 경우 시장은 다시 요동치고 국민의 고통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분양가상한제 때 주택공급 위축 없었다”
국정브리핑서 주장 … 주택법 표류되자 건설사 주식 급등, 집값 흔들릴 우려
그래프명 : 주택공급실적추이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국정브리핑을 통해 “90년대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에도 주택공급은 축소되지 않았다”며 공급축소 우려를 이유로 주택법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정브리핑은 25일자에서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의 건설업종 분석보고서를 인용,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기간에 주택공급 물량이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건교부 통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던 89~98년 당시 10년 동안 연평균 주택공급 실적은 58만3294가구로 분양가 자율화 때인 99~2005년의 50만6774가구보다 15.1% 많다. 시대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분양가 규제가 공급감소의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정브리핑은 이를 근거로 “규제강화에 따른 수익성 하락, 수요 및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는 지나친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가장 시장친화적이라는 증권시장 애널리스트(기업분석가)조차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도 건설업체 수익성 하락과 민간 공급위축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분양가 규제가 건설업체의 이익률을 과도하게 떨어뜨려 건설경기를 침체시킬 것이란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정브리핑은 “21개 주요 건설업체의 평균영업이익률은 분양가 상한제와 자율화 시기에 모두 동일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1989~1998년까지 분양가상한제 시기와 1999년 이후 2005년까지 분양가 자율화 기간을 비교한 결과 주요 건설업체의 수익성 차이는 미미했다. 매출총이익률은 원가연동제 시기가 12.8%, 1999년 이후 분양가 자율화 시기가 13.3%였으며 광고비 등 판매관리비를 감안한 평균 영업이익률은 7.5%로 같았다고 지적했다.
국정브리핑은 “이처럼 분양가 규제가 건설업체들의 실적기반인 분양 수요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면 2008년 이후 전개될 공급확대라는 보다 큰 그림에 주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주택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대형건설사들의 주가가 급상승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법안처리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브리핑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지난해처럼 건설·시행사들이 마음 놓고 분양가를 올려가며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구조가 고착화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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