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총괄·조정기능이 산업자원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이관된다. 반면 오지종합개발사업이나 신 활력사업 등 행자부가 개별적으로 집행해 왔던 사업은 농림부로 이관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균특법 시행령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역개발과 관련된 균형발전 정책과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되도록 총괄 지원·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예를 들면 행자부는 시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평가의견을 제시하고 다음해 사업에 평가결과를 반영하게 된다. 올해에는 지난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대상으로 행자부가 5월까지 평가를 실시해 국무회의에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지난해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4조5000억 규모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추진협의회도 신설된다. 협의회는 행자부 차관과 산자부 차관이 공동 의장을 맡고 시도 3급 이상 관계공무원이 참여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등 균형발전 주요시책을 추진하게 된다.
행자부는 또 지역 간 생활여건 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지역의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기초생활여건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이를 토대로 생활여건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원 대책을 결정하게 된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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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균특법 시행령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역개발과 관련된 균형발전 정책과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되도록 총괄 지원·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예를 들면 행자부는 시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평가의견을 제시하고 다음해 사업에 평가결과를 반영하게 된다. 올해에는 지난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대상으로 행자부가 5월까지 평가를 실시해 국무회의에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지난해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4조5000억 규모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추진협의회도 신설된다. 협의회는 행자부 차관과 산자부 차관이 공동 의장을 맡고 시도 3급 이상 관계공무원이 참여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등 균형발전 주요시책을 추진하게 된다.
행자부는 또 지역 간 생활여건 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지역의 교육 의료 복지 문화 등 기초생활여건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하반기에는 이를 토대로 생활여건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원 대책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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