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고속버스터미널 부지가 지난 99년 부동산컨설팅 업체에 매각됐지만 이 업체가 토지 대금 중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242번지 일대 2만8671㎡(8673평) 규모의 일산고속버스터미널 부지는 당시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하이텀코리아'에서 지난 99년 12월에 매입하기로 결정, 평당 212만1천원에 계약했다.
이후 하이텀코리아는 회사명을 '일산터미널유통주식회사(대표 강훈동·터미널유통)'로 바꾸고 토지공사와 대금지불 관련 협의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터미널유통은 1차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는 2000년 8월24일을 넘기고, 6개월 연장기간인 2001년 2월24일까지도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못해 터미널 건립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이에 대해 한국토지공사 일산사업단 전윤석 과장은 "터미널유통 관계자가 일산사업단으로 찾아와 4월까지 연체된 대금을 모두 지불할 것을 약속했다"며 "한국토지신탁에서 토지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면 자금 대출이 용이해 토지대금 지불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터미널유통은 관련 토지를 계약하며 4년 거치 6개월 단위로 상환키로 하고 지난해 2월 전체 토지대금 184억원 중 계약금인 18억원을 납부했지만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있다.
백석동 주민들은 이 같은 터미널 부지 관련 상황을 보며 "출판단지와 대형 나이트클럽 등으로 지역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일산터미널의 조기 건립을 통해 지역활성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백석동 주민들은 터미널 건립의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자 토지공사에 터미널유통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공영개발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주민들의 공영개발 요구에 대해 고양시청 김승균 교통행정과장은 "토지공사에서 토지를 제공한다면 공영개발을 할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고양시의 공영개발 의지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토지공사 일산사업단측은 "8월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돼 있고 사업주체가 대금지불 의지를 보이고 있어 지금 계약해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토지공사 규약에 따르면 대금지불이 6개월 이상 늦어지면 해지 조건이 충족되지만 늦어진 부분에 대해 해당 사업단이 여건을 고려, 연장 결정을 할 수 있다.
계약해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토지공사 서울지사 송순기 씨는 "계약 해지 권한은 서울지사장에게 있지만 연장 결정은 사업단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일산사업단으로 책임을 넘겼다.
계약해지 연장에 대해 일산사업단 전윤석 과장은 "토지신탁에서 보증의사를 밝혀왔고, 계약금 18억원을 지불한 상태에서 쉽게 해지 결정을 하기 힘들다"며 "올 8월까지 지불이 안될 경우 다시 상황을 검토해 연장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토지공사 법규부 이영진 과장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6개월을 연기한만큼 오는 8월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고 말해 지불기간 연기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산고속버스터미널은 8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용적율 150%에 판매시설의 면적이 터미널 관련시설 건출물 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