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인하
서울 강남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인하한다.
강남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일부터 최대 25%까지 인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3일 개정된 이 법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강남구는구청과 보건소 등기소 경찰서 등 주요 관공서와 지하철역사 24시간편의점 등에 무인민원발급기 61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 43종을 24시간 내내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강남구에서 발급한 민원서류는 모두 108만건이다. 이 가운데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경우가 56만9000건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반영명 강남구 지적과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과 온라인 발급의 확대로 다른 지역주민 민원이 계속 증가세에 있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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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인하한다.
강남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일부터 최대 25%까지 인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3일 개정된 이 법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강남구는구청과 보건소 등기소 경찰서 등 주요 관공서와 지하철역사 24시간편의점 등에 무인민원발급기 61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 43종을 24시간 내내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강남구에서 발급한 민원서류는 모두 108만건이다. 이 가운데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경우가 56만9000건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반영명 강남구 지적과장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과 온라인 발급의 확대로 다른 지역주민 민원이 계속 증가세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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