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국립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들어선다

특수법인화 대학으로 국내 처음

지역내일 2007-03-07
울산시민들이 열망해 온 국립대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의원 21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9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되었다.
이 법의 특징은 총장이 대학교 재정운영과 인사권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맞는 특성화교육을 실시하는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지는 특수법인으로 국립대학법인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특수법인화한 국립대학교로는 이번에 관련법이 통과한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처음으로 탄생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교원과 일반직원 등에 대한 정원결정도 교육부나 기획예산처가 아닌 법인 자체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대학의 총장은 경영성과 목표를 설정해 대학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지자체(울산시)에서는 학교에 출연금을 지급한다. 단체장이 이사를 추천하며, 지역 산업계와 경제계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지자체의 대학운영 참여가 보장됐다.
총장은 그러나 4년마다 성과를 평가받게 된다.
즉 일반 기업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법인으로서 대학이 존재하고 운영되는 것이라 볼수 있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의 또하나의 의미는 울산의 복수대학교 시대 개막이다.
그동안 울산은 광역시라는 이름과는 걸맞지 않게 4년제 종합대학교가 단 하나뿐이었다.
70년 공과대학으로 출범한 울산대학교가 울산지역 유일의 4년째 대학으로서 지역내 고급 인력 양성을 주도해 왔으나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설립되면서 그 역할을 양분하게 된 것이다.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연간 8000여명의 학생들이 외지 대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많은 교육부담을 져온 것이 사실이다.
울산과학기술대학교의 설립으로 시민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지역산업 발전은 물론 고등학교 졸업자의 타지 유학이 줄어 학무모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이며, 대학 건립과 운영에 따라 울산지역에 1조1천413억원의 경제적 유발효과와 5천336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부모들도 환영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고1 자녀를 둔 이경희(47. 남구 옥동)씨는 “다른 도시로 진학하지 않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어 기쁘다”며 “산업수도 특성에 맞는 대학교를 졸업하면 취업에도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환영과 아울러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이 법 통과로 울산과학기술대학교는 빠르면 올 8월부터 공사에 착수하고 상반기 내에 총장임명이 가능해지는 등, 2009년 3월 개교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울산 송진휴 기자 jh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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