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3월 임시국회 이후로 늦춰짐에 따라 ‘누더기 법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건교위를 통과하면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한차례 수정돼 시민단체로부터 ‘반쪽짜리 원가공개 법안’이란 비판을 받았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건교위가 원가공개 대상지역을 ‘수도권+지방 투기과열지구’에서 ‘수도권 일부’로 대폭 축소하자 “분양가 인하효과가 반감돼 입법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원가공개 항목도 상세내역이 아닌 7개 항목에 그치기로 한 것도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적용 지역이 수도권 일부에 그쳐 전국에 걸친 고분양가를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이 자칫 부동산시장에 ‘주택법 개정안 무산 기대감’을 줘 최근의 집값 안정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폭등세를 기록하던 집값은 지난 1월 정부의 두 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 발표에 힘입어 최근 석달간 안정세를 이어오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3월 국회에서도 부동산 관련 법률이 정쟁에 휘말려 처리가 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마련한 각종 부동산 대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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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건교위를 통과하면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한차례 수정돼 시민단체로부터 ‘반쪽짜리 원가공개 법안’이란 비판을 받았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건교위가 원가공개 대상지역을 ‘수도권+지방 투기과열지구’에서 ‘수도권 일부’로 대폭 축소하자 “분양가 인하효과가 반감돼 입법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원가공개 항목도 상세내역이 아닌 7개 항목에 그치기로 한 것도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적용 지역이 수도권 일부에 그쳐 전국에 걸친 고분양가를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이 자칫 부동산시장에 ‘주택법 개정안 무산 기대감’을 줘 최근의 집값 안정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폭등세를 기록하던 집값은 지난 1월 정부의 두 차례에 걸친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 발표에 힘입어 최근 석달간 안정세를 이어오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3월 국회에서도 부동산 관련 법률이 정쟁에 휘말려 처리가 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마련한 각종 부동산 대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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