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표준단독주택가격 6% 상승

울산 남구·경기 하남·과천 15% 이상 급상승 … 종부세 대상 단독주택 2만8천가구

지역내일 2007-01-31
그래프 : 전국표준주택가격상승률
도표 : 2007년 전국표준주택 가격공시

지난해 서울과 경기, 울산지역의 단독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6억원 초과 주택은 2만8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건설교통부는 31일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소속 감정평가사 1220명이 5개월간 조사한 전국 20만 표준 단독주택의 가격을 공시했다.
이날 공개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6.02% 올랐으며 수도권이 8.57%, 광역시 3.83%, 시군은 2.28% 각각 상승했다.

◆울산 남구 20% 올라 = 시도별 상승률은 울산이 13.93%로 가장 높고 서울 9.10%, 경기 8.17%였다. 이어 △인천 5.84% △대구 4.69% △충남 3.86% △경남 2.71% △대전 2.43% △부산 2.29% △충북 2.12% △경북 2.04% 등이었으며 나머지 시도는 2% 미만의 상승률을 보였다.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울산 남구로 19.64% 올랐으며 하남시(18.86%)와 과천시(17.72%)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14.02% △은평구 12.73% △양천구 10.90% △송파구 10.30% △서초구 8.72% 순으로 높았으며 강남구는 5.45%로 비교적 낮았다.
경기지역에서는 △안양 동안(13.76%) △일산 동구(11.29%) △용인 수지(10.14%) 등도 1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급격히 상승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는 5.61% 올라 전국평균보다 낮았으며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도 각각 4.53%, 2.79%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에서 3월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평가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23일 재조정하게 된다.

◆세금 부담도 증가 = 전국의 단독주택이 428만가구에 이르는 것을 고려할 때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2만8000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작년 종부세 대상은 2만1천700가구여서 6000가구 이상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공시지가 6억원 이상 고가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취·등록세나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있지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증가한다.
서울 송파구 삼전동의 B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 6억7600만원이 올해 7억4700만원으로 10.5% 상승했지만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포함한 보유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도시계획세 별도)는 지난해 212만6400원에서 올해 289만8600원으로 36%를 더 내야 한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단독주택의 세금도 공시가격이 지난해 11억1000만원에서 올해 12억7000만원으로 14.4% 오른데 비해 보유세는 작년 748만7000원에서 올해 1064만9000원으로 42.2% 많은 316만2000원을 더 내야 한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높아졌고, 지난해부터 세부담 상한선은 300%로 높아진 때문이다.
반면 재산세만 내는 6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세 상승이 미미할 전망이다. 재산세 한도액이 지난해 150%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10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10%로 낮아진 때문이다. 6억원 초과 주택만 150%로 종전과 같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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