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사 면적기준 현실성 없다

지역내일 2007-02-01
지자체 “시대 변화에 맞게 조정해야”
행자부 “직무공간 늘어나 문제 안돼”

경기도 성남 분당 신도시 동사무소는 공간조정 때문에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
올 초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로 행정조직이 개편되면서 동사무소에 주민생활팀이 신설되고 상담실이 마련됐다. 하지만 상담실 설치는 순탄치 않았다. 연면적 200∼300평 규모로 건립된 동사무소가 많아 몇 평의 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결국 직원들 업무공간을 줄였다.
요즘 동사무소는 예전과 달리 민원만 담당하던 말단 행정기관이 아니다. 1990년대 후반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문화복지 기능이 대거 활성화됐다. 각 동사무소마다 20∼30개 프로그램이 개설돼 매일 주민 200∼300명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분당지역 동사무소는 이 때문에 대부분 1개 층을 증축했다. 그러나 공간은 여전히 부족하다.
◆인구에 따른 상한선 설정 필요 = 고질화된 공간 문제는 행정자치부가 권고한 표준 설계면적 기준에서 비롯된다. 행자부는 2002년 전국 자치단체에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을 통보하면서 청사와 종합회관을 신축할 때 표준 설계면적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직원 1인당 직무공간과 회의실 창고 휴게실 등 부속공간을 합해 17평을 넘을 수 없다.
서현1동사무소 1층 연면적은 186평이다. 행자부 기준을 적용해도 직원 14명에 배정되는 면적은 238평이다. 52평이나 부족하다. 이것도 예비군 동대본부나 공익근무요원은 감안하지 않았다.
행자부 기준대로는 쓸 만한 청사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성남시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행자부 기준 중 직무공간만 반영하고 미흡하다고 지적한 부속공간은 크게 늘렸다.
수원시는 지난해 3월 420억원을 들여 지하3층 지상8층, 연면적 7366평의 별관을 지었다. 인계동 상업지역 임대건물에 세들어있던 부서들이 입주했다. 물론 상수도사업소나 화성사업소 등은 아직도 외부 건물을 임대해 사용한다.
수원시 청사도 5년 앞을 내다보면 다시 증축이나 청사 이전을 검토해야 하는 처지다. 광교신도시나 호매실 국민임대주택단지, 권선 택지개발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이 많아 5년 내에 인구가 20만명 가까이 늘어 13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공무원도 현재 2500명이지만 곧 3000명을 넘어서게 된다.
지방채 160억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행자부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2000년 행자부 재정 투융자 심사 때 의회 청사를 따로 짓지 않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끝난 다음에 착공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
공연시설도 다르지 않다. 애초 성남아트센터는 대공연장을 3000석 규모로 계획했다. 그러나 공연장은 1800석으로 줄었다. 감사원 감사를 받으며 1500석으로 줄었는데 그나마 300석을 늘려 준공했다. 규모가 줄어들자 대형 공연 유치가 어려워졌다.
수원시 건축과 관계자는 “표준 면적기준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인구 규모에 따라 총 면적 상한선을 정해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행자부 기준에 막혀 당장 필요한 당장 건설장비를 놔 둘 창고나 단속 광고물을 쌓아둘 공간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필수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 = 행자부는 직원 1인당 직무공간이 좁다는 지적에 따라 2002년 표준 설계면적기준을 권고하면서 1.51평에서 2.17평으로 늘렸다며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지방경제공기업팀 관계자는 “일부 부속공간이 좁지만 청사가 복지나 청소년 시설과 복합화하는 추세라 이를 단순하게 계산해 기준을 제시하기가 힘들다”며 “행자부가 제시한 기준은 어떤 청사이든지 꼭 필요한 필수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구 규모에 따른 개선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막상 정형화하려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며 “호화청사에 따른 교부세 교부 불이익은 적정 규모의 청사 건립을 유도할 수 있는 유용한 강제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성남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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