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 ‘중혼’ 만연, ‘급혼족’까지 출현

배금주의·성도덕문란·취업난 반영

지역내일 2007-02-07
“내연녀 아닌 제2~3의 아내 둬”
일부다처제 불법이지만 단속은 미약

고도의 경제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중국인의 결혼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사실상의 일부다처제인 중혼(중복결혼)현상과 대학재학생의 급혼(급한 결혼)현상이 그것이다. 특정계층에 국한된 현상이기는 하지만 결혼양상이 한 사회의 변동을 파악하는 키워드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중국상류사회에서는 정부를 하나 둔 사람을 ‘인물’로, 두 명 둔 사람을 ‘VIP’로 부르고 있다. 이들이 일컫는 정부는 단순한 ‘바람’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혼을 유지하는 제2의 아내다.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돈과 권력을 지닌 중국 일부 계층의 ‘중혼’, ‘일부다처’ 현상은 만연해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달 23일 “중앙기율위 감찰부가 치우샤오화 전 국가통계국장의 기율위반사건을 엄격히 조사했다”며 “조사결과, 치우 전 국장이 기업의 현금뇌물을 받고 중혼에 연루된 혐의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저장성 출신 한 기업가는 “중국 연해 일부 경제발전지역과 홍콩, 마카오 등 상류층 남성들 중에는 두 명, 심지어 더 많은 ‘부인’을 두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아이를 하나 또는 둘 셋씩 낳고 기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일처제를 원칙으로 하는 중국에서 이 같은 사실상의 ‘일부다처제’는 불법이다.
중국의 법률전문가들은 중혼죄를 “배우자가 있는 사람 또는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결혼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죄로 규정하고 있다.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타인과 결혼한 행위 △상대가 배우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결혼하는 행위 △전 배우자와의 법적 결혼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타인과 사실혼을 유지하는 행위 등이 중혼죄에 해당한다.
중국상류사회의 중혼현상은 배금주의와 성도덕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국의 허술한 법 체계도 이런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광시자치구의 정협위원인 탕잉은 “일부 지역에서는 결혼증서를 내주기 전에 당사자의 혼인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있고 1가정1자녀의 가족계획정책도 관철되지 않고 있다”며 “혼인여부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1자녀 정책의 집행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탕잉 위원은 또 “30년전에는 남녀가 손만 잡고 다녀도 생활이 문란하다는 등의 평가가 있었는데 요즘엔 또 다른 극단으로 흐르고 있다”며 “최근에는 정부를 갖고 중혼을 해도 성품과는 무관하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다”고 한탄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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