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숨진 고 박종철 (당시 서울대 언어3)씨와 이한열(당시 연대 경영
2)씨가 숨진 지 14년만에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명예회복과 보상을 받게 됐다.
국무총리 소속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우정) 는 20일 제15
차 본회의를 열고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하다 숨진 박종철씨와 이한열씨를 민주화 운동 관련
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박종철씨가 87년 1월 당시 민주화운동 선배였던 박 모씨를 숨겨주고 도피시켜준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고문을 받다가 숨졌고 이 사건이 권위주의 정권에 맞선 6월 민주항쟁
의 도화선이 된 점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한열씨는 박종철씨로 인해 촉발된 6월 민주항쟁 당시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다 경
찰이 쏜 최루탄을 맞고 숨져 결과적으로 온 국민의 민주화 의지를 강화시킨 점이 민주화운
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
이들에 대한 보상은 호프만방식에 의해 결정되는데 보상금액은 대략 3000만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후 국립묘지 안장, 사면·복권 등의 명예회복 조치도 뒤따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80년대 해직 언론인인 박권상(71) KBS사장과, 한국모방 노조간부였던
방용석(55) 전 민주당의원, 명동YWCA 위장결혼 사건 관계자인 양순직(75) 전 자유총연맹
회장, 이종욱(55) 전 동아일보 기자, 고 윤기석 목사 등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했다.
2)씨가 숨진 지 14년만에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명예회복과 보상을 받게 됐다.
국무총리 소속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우정) 는 20일 제15
차 본회의를 열고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하다 숨진 박종철씨와 이한열씨를 민주화 운동 관련
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박종철씨가 87년 1월 당시 민주화운동 선배였던 박 모씨를 숨겨주고 도피시켜준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고문을 받다가 숨졌고 이 사건이 권위주의 정권에 맞선 6월 민주항쟁
의 도화선이 된 점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한열씨는 박종철씨로 인해 촉발된 6월 민주항쟁 당시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다 경
찰이 쏜 최루탄을 맞고 숨져 결과적으로 온 국민의 민주화 의지를 강화시킨 점이 민주화운
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
이들에 대한 보상은 호프만방식에 의해 결정되는데 보상금액은 대략 3000만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후 국립묘지 안장, 사면·복권 등의 명예회복 조치도 뒤따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80년대 해직 언론인인 박권상(71) KBS사장과, 한국모방 노조간부였던
방용석(55) 전 민주당의원, 명동YWCA 위장결혼 사건 관계자인 양순직(75) 전 자유총연맹
회장, 이종욱(55) 전 동아일보 기자, 고 윤기석 목사 등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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