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산 우려, ‘개헌’ 이슈 순연시킬 것이란 관측 대두
남북관계 급진전 여하에 따라 개헌 ‘내용’ 손질도 불가피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것을 뼈대로 한 원포인트 개헌안 발의가 자꾸만 늦춰지고 있다.
지난 1월9일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갖고 개헌안 발의를 처음 언급했던 때만해도 당장이라도 발의될 것 같던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극성은 현저히 떨어진 상태다.
개헌에 대한 청와대의 태도 변화는 대통령이 처음 개헌안 발의를 언급한 이후 지난 두 달동안 국내외적인 상황이 크게 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는 열린우리당에서 30여명의 의원들이 탈당함으로써 원내 제1당이 한나라당으로 교체됐고, 노무현 대통령마저 지난달 28일 열린우리당을 공식 탈당함으로써, 국회에서 개헌안을 책임 있게 받아 줄 주체마저 사라진 상태다. 자칫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나홀로 발의’에 그칠 우려가 커진 셈이다.
국내 정치상황 변화 뿐 아니라, 6자회담이 타결되고, 북미간, 남북간 대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한반도에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도 ‘개헌안 발의’가 늦춰지는 또 다른 이유로 부상하고 있다.
◆개헌·남북 이슈 투 트랙 부담 = 노무현 대통령은 새해 벽두 ‘개헌안’ 카드를 꺼내 듦으로써 임기 5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국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6자회담 타결 이후 최근 북미, 남북간 전개된 상황은 정국 주도용 개헌안 카드의 효용성이 한반도 이슈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말 기자회견 등을 통해 ‘6자회담 등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지가 없음’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한달 여만에 노 대통령이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북핵문제와 6자회담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전제조건이 사라진 만큼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통령과 ‘코드’가 가장 잘 맞는다는 이해찬 전 총리가 평양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다. 자연 관심은 이 전 총리가 북한 방문을 통해 어떤 수준의 대화를 나누고 올 지에 쏠렸다.
남북 이슈가 자연스럽게 개헌 이슈를 뒤덮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자는 ‘4년 연임제 개헌안’ 발의는 이슈를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이미 지난 2월 하순께 6자회담 타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헌법 개정을 위한 조문 구성의 기술적 이유를 들어 3월 초로 예정됐던 개헌안 발의 시점을 3월 하순께로 순연시킨 바 있다.
개헌안 발의가 연기된 이후 남북장관급 회담이 열렸고, 이해찬 전 총리 방북 등이 이어졌다. 때문에 이해찬 전 총리 방북 이후 남북문제가 부각되면 될수록 개헌 이슈의 효용성이 떨어져 개헌안 발의가 더 늦춰지거나, 용도 폐기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남북관계 진전 여하에 따라 개헌 내용 수정 가능성도 =개헌안 발의가 늦춰지는 또 다른 이유로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는 영토조항 등 개헌안 내용 자체의 수정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란 관측도 대두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의 관측처럼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정전협정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급진전될 경우, 당장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 등에 대한 수정도 불가피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남북관계 진전 여하에 따라서는 대통령 임기 조정이라는 원포인트 개헌이란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개헌 이슈 파이팅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래 저래 개헌 카드는 임기말 노무현 대통령을 한동안 정국의 중심에 머물도록 할 주요한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자홍 기자 j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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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급진전 여하에 따라 개헌 ‘내용’ 손질도 불가피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것을 뼈대로 한 원포인트 개헌안 발의가 자꾸만 늦춰지고 있다.
지난 1월9일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갖고 개헌안 발의를 처음 언급했던 때만해도 당장이라도 발의될 것 같던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극성은 현저히 떨어진 상태다.
개헌에 대한 청와대의 태도 변화는 대통령이 처음 개헌안 발의를 언급한 이후 지난 두 달동안 국내외적인 상황이 크게 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는 열린우리당에서 30여명의 의원들이 탈당함으로써 원내 제1당이 한나라당으로 교체됐고, 노무현 대통령마저 지난달 28일 열린우리당을 공식 탈당함으로써, 국회에서 개헌안을 책임 있게 받아 줄 주체마저 사라진 상태다. 자칫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나홀로 발의’에 그칠 우려가 커진 셈이다.
국내 정치상황 변화 뿐 아니라, 6자회담이 타결되고, 북미간, 남북간 대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한반도에 평화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도 ‘개헌안 발의’가 늦춰지는 또 다른 이유로 부상하고 있다.
◆개헌·남북 이슈 투 트랙 부담 = 노무현 대통령은 새해 벽두 ‘개헌안’ 카드를 꺼내 듦으로써 임기 5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국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6자회담 타결 이후 최근 북미, 남북간 전개된 상황은 정국 주도용 개헌안 카드의 효용성이 한반도 이슈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월말 기자회견 등을 통해 ‘6자회담 등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의지가 없음’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한달 여만에 노 대통령이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북핵문제와 6자회담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전제조건이 사라진 만큼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통령과 ‘코드’가 가장 잘 맞는다는 이해찬 전 총리가 평양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다. 자연 관심은 이 전 총리가 북한 방문을 통해 어떤 수준의 대화를 나누고 올 지에 쏠렸다.
남북 이슈가 자연스럽게 개헌 이슈를 뒤덮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자는 ‘4년 연임제 개헌안’ 발의는 이슈를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이미 지난 2월 하순께 6자회담 타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헌법 개정을 위한 조문 구성의 기술적 이유를 들어 3월 초로 예정됐던 개헌안 발의 시점을 3월 하순께로 순연시킨 바 있다.
개헌안 발의가 연기된 이후 남북장관급 회담이 열렸고, 이해찬 전 총리 방북 등이 이어졌다. 때문에 이해찬 전 총리 방북 이후 남북문제가 부각되면 될수록 개헌 이슈의 효용성이 떨어져 개헌안 발의가 더 늦춰지거나, 용도 폐기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남북관계 진전 여하에 따라 개헌 내용 수정 가능성도 =개헌안 발의가 늦춰지는 또 다른 이유로는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는 영토조항 등 개헌안 내용 자체의 수정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란 관측도 대두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의 관측처럼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고, 정전협정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로 급진전될 경우, 당장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 등에 대한 수정도 불가피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남북관계 진전 여하에 따라서는 대통령 임기 조정이라는 원포인트 개헌이란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개헌 이슈 파이팅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래 저래 개헌 카드는 임기말 노무현 대통령을 한동안 정국의 중심에 머물도록 할 주요한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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