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2안은 2012년 동시선거, 3안은 2008년 동시선거
정부, 15일 공청회 등 여론수렴 착수 …
정부 헌법개정추진지원단(단장 국무조정실장)이 공개한 헌법개정 시안은 대통령 임기와 궐위시 후임자 임기와 선출 방식, 개정헌법의 시행 시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선거 시기와 방식 등 6개 항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 대통령 임기와 1회 연임 등 5개항은 단일안을 마련했고,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일치 문제는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대통령 궐위시 남은 임기따라 후임자 선출 달라져 =
대통령 임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제안 취지에 맞춰 현재의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 한번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중 하차로 공백이 생기는 ‘궐위’ 상태가 생겨날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후임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으로 규정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계속 일치시키기 위해서다. 같은 취지로,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해 치러지는 선거에서 선출된 후임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시안에서는 대통령 궐위 때 후임자를 선출하는 방식이 남은 임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 전직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이면 국민들의 직접선거를 실시하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이에 대해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이 비교적 긴 경우에는 국민직선으로 후임자를 선출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 할 수 있고,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으로 짧은 경우에 직선을 하는 것은 국력방비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시안은 개정헌법이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 개정헌법의 효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2008년 2월 24일로 만료된다”는 점을 부칙에 명시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개헌제안을 ‘노 대통령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의도’로 잘못 받아들이는 일각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2008년 동시선거땐 현 의원 임기 3개월 단축 =
개헌안 시안은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선거 시기와 방식과 관련해서는 3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국민여론을 수렴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3가지 대안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은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실시하고, 2012년 2월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고, 대통령 임기는 2012년 3월31일, 국회의원 임기는 2012년 2월28일에 시작되도록 하는 제1안 △2012년 1월에 대선을, 1개월 후인 2월에 총선을 실시하고, 임기는 제1안과 같이 대통령은 2012년 3월31일, 국회의원은 2012년 2월28일에 시작되는 제2안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를 3개월 단축해 2008년 2월 동시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2월25일 시작되는 제3안이다.
헌법 개정추진단 관계자는 “제1안과 2안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인사청문을 새로이 구성된 국회에서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제3안은 헌법개정 후 실시하는 첫 대선과 총선부터 동시선거를 실시해 잦은 선거에 따른 폐해를 방지할 수 있지만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를 3개월 정도 줄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궐위 확인 주체는 헌법재판소” =
개헌안 시안은 또 현행 헌법에 ‘대통령의 사고 등에 따른 궐위 확인’ 조항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제출한 궐위 확인서를 헌법 해석에 있어 최종적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때에 궐위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궐위 확인 절차와 주체를 명문화했다.
정부는 대통령 궐위 확인 조항의 경우 헌법 개정 취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별 논란없이 개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포함했지만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헌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개헌안 시안에 대해 각 정당과 협의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오는 15일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 각계 여론을 수렴해 단일안을 만들어 빠르면 이달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정부, 15일 공청회 등 여론수렴 착수 …
정부 헌법개정추진지원단(단장 국무조정실장)이 공개한 헌법개정 시안은 대통령 임기와 궐위시 후임자 임기와 선출 방식, 개정헌법의 시행 시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선거 시기와 방식 등 6개 항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 대통령 임기와 1회 연임 등 5개항은 단일안을 마련했고,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일치 문제는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대통령 궐위시 남은 임기따라 후임자 선출 달라져 =
대통령 임기는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제안 취지에 맞춰 현재의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 한번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중 하차로 공백이 생기는 ‘궐위’ 상태가 생겨날 경우,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후임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으로 규정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계속 일치시키기 위해서다. 같은 취지로,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해 치러지는 선거에서 선출된 후임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시안에서는 대통령 궐위 때 후임자를 선출하는 방식이 남은 임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 전직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이면 국민들의 직접선거를 실시하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이에 대해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이 비교적 긴 경우에는 국민직선으로 후임자를 선출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 할 수 있고,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으로 짧은 경우에 직선을 하는 것은 국력방비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시안은 개정헌법이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 개정헌법의 효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2008년 2월 24일로 만료된다”는 점을 부칙에 명시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개헌제안을 ‘노 대통령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의도’로 잘못 받아들이는 일각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2008년 동시선거땐 현 의원 임기 3개월 단축 =
개헌안 시안은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선거 시기와 방식과 관련해서는 3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국민여론을 수렴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3가지 대안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은 당초 계획대로 그대로 실시하고, 2012년 2월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고, 대통령 임기는 2012년 3월31일, 국회의원 임기는 2012년 2월28일에 시작되도록 하는 제1안 △2012년 1월에 대선을, 1개월 후인 2월에 총선을 실시하고, 임기는 제1안과 같이 대통령은 2012년 3월31일, 국회의원은 2012년 2월28일에 시작되는 제2안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를 3개월 단축해 2008년 2월 동시선거를 실시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2월25일 시작되는 제3안이다.
헌법 개정추진단 관계자는 “제1안과 2안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인사청문을 새로이 구성된 국회에서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제3안은 헌법개정 후 실시하는 첫 대선과 총선부터 동시선거를 실시해 잦은 선거에 따른 폐해를 방지할 수 있지만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를 3개월 정도 줄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궐위 확인 주체는 헌법재판소” =
개헌안 시안은 또 현행 헌법에 ‘대통령의 사고 등에 따른 궐위 확인’ 조항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제출한 궐위 확인서를 헌법 해석에 있어 최종적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때에 궐위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궐위 확인 절차와 주체를 명문화했다.
정부는 대통령 궐위 확인 조항의 경우 헌법 개정 취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별 논란없이 개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포함했지만 국민여론 수렴을 거쳐 헌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지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개헌안 시안에 대해 각 정당과 협의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오는 15일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 각계 여론을 수렴해 단일안을 만들어 빠르면 이달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