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6월 1일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에게 위치정보 제공내역을 문자메시지서비스(SMS) 방식으로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친구찾기 등을 통해 자신이 친구, 가족, 지인 등에게 내 위치 확인을 동의한 경우라도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즉시 SMS 방식으로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통보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이통3사는 현행 통보방식인 무선인터넷의 위치조회통보함 해당페이지 접속 데이터 통화료를 3월 1일부터 무료화 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친구찾기 서비스 등을 통해 고객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시 SMS로 즉시 통보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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