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분쟁 조정 2건 중 1건은 성공

서울가정법원 조정성립률 46.9% 껑충 … ‘황혼이혼’ 기막힌 사연도 조정으로

지역내일 2007-03-14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분쟁은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의 인연을 철저히 파탄낸다. 인간적인 관계마저 깨지게 된다. ‘갈때 까지 간다’는 말처럼 판결 후에도 양측의 앙금은 풀리지 않는다.
어느 한쪽이 승소하거나 패소하는 판결보다 가사분쟁에서 ‘조정’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정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서울가정법원은 올해 조정위원회 연수 등을 강화해 역할을 높이고 조정의 내실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조정은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관 1인과 조정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고 현재 서울가정법원에는 103명의 조정위원이 활동 중이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건수는 2378건으로 전년도 1896건에 비해 482건 늘었다. 조정성립률(강제조정 제외)도 46.9%로 전년도 35.5%에서 11.4%P 증가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올해 조정위원회 연수 등을 강화해 역할을 높이고 조정의 내실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황혼 불륜’ 조정위원들이 맡기도 = 지난해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에 성공한 두 가지 사례는 최근의 시대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어 법원 내부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다.
ㄱ(67)씨는 아내 ㄴ(63)씨가 춤 선생과 간통을 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른바 ‘황혼불륜’ 사건이었다. 부부의 모든 재산은 남편 ㄱ씨 명의였다. ㄱ씨는 남대문 시장 일대에 상가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월세 수입만도 수천만원에 달했다. ㄱ씨는 간통을 저지른 할머니가 재산분할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정위원들의 판단은 달랐다. 조정과정에서 할머니의 억울한 사연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결혼 후 40년간 시장 바닥에서 일하면서 세 자녀를 키웠고 최근까지도 리어카를 끌면서 일했다. 할머니는 “춤 선생이 너무 잘해줘서 마음이 탁 트이고 좋았다”며 “딱 한번 춤선행과 잤으나 내가 나쁜 사람이니 방 한칸만 얻어달라”고 호소했다. 결국 조정위원들은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일정액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했다.
결혼 12년차인 동갑내기 부부 ㄷ씨와 ㄹ씨는 이혼소송을 청구한 상태에서 조정을 받게 됐다. 고부간의 갈등과 가정불화로 아내 ㄹ씨는 자살까지 시도했다. 또 소송 3개월 전 부부싸움을 하면서 흉기를 휘두르고 싸우다가 가정폭력으로 서로를 고발까지 했다. 아내가 남편의 처벌을 요구하자 남편은 두 아들의 양육권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정위원들은 이들에게 갈등의 원인을 묻지 않고 오직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했다. 이후 3개월간 숙려기간을 거쳐 ㄷ씨 부부는 극적으로 소를 취하했다. 조정장(부장판사)과 조정위원들이 소를 취하한 부부를 불러 박수를 쳐준 사례는 가정법원에서 아직도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다.

◆조정이 주목받는 이유 = 가사분쟁은 당사자는 물론 가정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정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일례로 이혼 소송은 이혼 판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양육권 분쟁, 재산분할 소송 등 추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 당사자들이 재판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자녀 면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반면 조정을 통해 당사자들간의 협의가 이뤄질 경우 추가 소송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한 승복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조정위원회를 통해 소송이 극적으로 취하되거나 당사자들만이 알고 있는 억울한 사연이 반영되기도 한다.

◆조정 ‘내실화’ 과제 = 조정건수가 늘어나면서 변화하는 가치관을 반영한 조정의 내실화에 대한 민원인들의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은 오는 4월 11일과 5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 최초로 가사조정위원 연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수회에는 가정법원장을 비롯해 법관들과 각 과·실장, 조정위원들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조정위원의 법률적 판단력을 높이기 위한 현직 판사의 법률 교육 △이혼부부의 심리적 특성 이해를 위한 조사관의 교육 △조정과 관련된 학문 (여성학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앞서 서울가정법원의 구술심리연구회는 지난 1월 29일 법관회의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의 구술심리 운영모델’을 만들기도 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