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입법과정의 부실로 졸속입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려 의견 조정이 필요한 법안임에도 공청회나 청문회 등을 거치지 않았고, 일부 입법은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입법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직 국회의원 영입한 로비 의혹” = 26일 열림 법사위원회에서 민간인이 국가 주요시설의 경비 용역업무를 맡는 것과 무기소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에 거의 모든 의원들이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장 먼저 함승희(민주당·서울 노원 갑) 의원은 “영화나 TV 드라마에 나오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가정해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는 배경이 무엇이냐”며 “영종도 신공항 경비업체 선정에 아주 심하고 부당한 경쟁이 있다는 데 사실이냐”고 따졌다.
이어 함 의원은 “연 규모 천억원대의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전직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친척 등을 영입해 부당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최기문 차장은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며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 이라고 답변했다.
조순형(민주당·서울 강북을) 의원은 “청원경찰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민간 경비업을 허가하는 것은 중복입법”이라며 입법의 동기와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용균(한나라당·경남 산청 합천) 의원은 “민간인에게 무기 소지를 허용하는 것은 무기의 국가독점원칙을 깨뜨리는 것으로 헌법 질서상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송영길(민주당·인천 계양) 의원도 “국가 정책의 커다란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가 치안서비스 업무를 근본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조순형 의원은 “어떻게 이런 한심한 법안이 행자위를 통과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국회의 입법과정이 너무 졸속”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 법안의 경우, 전면 개정안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공청회나 청문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어야 함(<국회법>제58조 5항) 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
◇<약사법>개정안도 의견수렴 미흡 = 보건복지위원회가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한 ‘주사제 제외’를 명분화 한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시민단체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천정배(민주당·경기 안산을) 의원은 “애초 주사제 중 차광 주사제 등 일부만 제외하는 듯 하다가, 불과 수개월을 시행해보고 목표에 미달했다고 이를 바꾸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누구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느냐”고 따졌다.
조순형 의원은 “지난 6∼7개월 동안의 고통은 누가 책임지느냐”며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결국 법사위는 <약사법> 개정안의 의견수렴 등의 비미를 이유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다시 심사토록 했다.
약사법>약사법>약사법>국회법>경비업법>
◇“전직 국회의원 영입한 로비 의혹” = 26일 열림 법사위원회에서 민간인이 국가 주요시설의 경비 용역업무를 맡는 것과 무기소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에 거의 모든 의원들이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장 먼저 함승희(민주당·서울 노원 갑) 의원은 “영화나 TV 드라마에 나오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가정해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는 배경이 무엇이냐”며 “영종도 신공항 경비업체 선정에 아주 심하고 부당한 경쟁이 있다는 데 사실이냐”고 따졌다.
이어 함 의원은 “연 규모 천억원대의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전직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친척 등을 영입해 부당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최기문 차장은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며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 이라고 답변했다.
조순형(민주당·서울 강북을) 의원은 “청원경찰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민간 경비업을 허가하는 것은 중복입법”이라며 입법의 동기와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용균(한나라당·경남 산청 합천) 의원은 “민간인에게 무기 소지를 허용하는 것은 무기의 국가독점원칙을 깨뜨리는 것으로 헌법 질서상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송영길(민주당·인천 계양) 의원도 “국가 정책의 커다란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가 치안서비스 업무를 근본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조순형 의원은 “어떻게 이런 한심한 법안이 행자위를 통과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국회의 입법과정이 너무 졸속”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 법안의 경우, 전면 개정안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공청회나 청문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어야 함(<국회법>제58조 5항) 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
◇<약사법>개정안도 의견수렴 미흡 = 보건복지위원회가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한 ‘주사제 제외’를 명분화 한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시민단체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천정배(민주당·경기 안산을) 의원은 “애초 주사제 중 차광 주사제 등 일부만 제외하는 듯 하다가, 불과 수개월을 시행해보고 목표에 미달했다고 이를 바꾸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누구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느냐”고 따졌다.
조순형 의원은 “지난 6∼7개월 동안의 고통은 누가 책임지느냐”며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결국 법사위는 <약사법> 개정안의 의견수렴 등의 비미를 이유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다시 심사토록 했다.
약사법>약사법>약사법>국회법>경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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