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욕기 형태 노폐물배출기 판매금지

식약청, 2개 수입업소 3개 제품 적발

지역내일 2007-02-22
족욕기 형태의 노폐물 배출기의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에 약물이온 등이 흡수되게 하는 목적으로 허가된 족욕기 형태의 의료용이온도입기를 노폐물배출기로 판매한 2개 수입업소 3개 제품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기는 일명 ‘디톡스’로 불리는 독일제 수입품으로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740개가 수입돼 이 가운데 608개가 판매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감전의 위험은 없지만 노폐물배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될 때까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입 당시 용도는 족욕기형태의 의료용이온도입기이다. 인체에 직류전류를 직접 전달, 전기극성의 반발력을 이용해 약물이온을 인체에 투입함으로써 다한증(땀이 지나치게 많이 나는 증상)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
하지만 수입업체들은 이 제품의 소개 팸플릿과 광고 등을 통해 몸속에 있는 독소 등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제품으로 판매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실제로 이 제품에 물(5ℓ)과 소금(1g)을 넣고 직류전류를 가해 전기분해를 하면 물 속에 있는 이온들이 산화, 환원 반응을 일으키면서 황갈색을 띠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마치 몸속에서 독소 등 노폐물이 빠져나오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식약청은 수입업자들이 오는 3월 말까지 이 제품이 노폐물배출기로서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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