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이현주)는 한국전력이 공동주택에 2만9000볼트 고압전력
을 공급하면서 저압전력을 공급하는 일반주택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1
일 부당이익 반환소송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소송을 제기한 24명의 원고인은 소장에서 “500세대 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변전시설
과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일반주택에서 처럼 저압전기료를 받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
적했다.
원고인으로 참여한 윤수열씨는 “한전에서 부과한 99년도 12월 전기요금이 6만2500원이었으나 이를 고
압으로 계산했을 때는 3만2494원에 불과하다”며 “95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전이 얻은 부당이익금은
모두 215만8148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장동환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한전이 전기요금의 구조와 수준을 문
자그대로 합리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한전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전측은 “산업자원부와 검토를 해보았지만 현행 체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며 “아파트의 경우 주거부문에는 주택용을, 난방시설이나 공동사용량에 대해서는 일반용을, 상하수
도 등에 대해서는 값 싼 산업용을 사용하는 만큼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참여연대는 한전측에 전기요금 원가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요금 책정을 위해 전국의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을 공급하면서 저압전력을 공급하는 일반주택에 적용하는 전기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1
일 부당이익 반환소송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소송을 제기한 24명의 원고인은 소장에서 “500세대 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변전시설
과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일반주택에서 처럼 저압전기료를 받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
적했다.
원고인으로 참여한 윤수열씨는 “한전에서 부과한 99년도 12월 전기요금이 6만2500원이었으나 이를 고
압으로 계산했을 때는 3만2494원에 불과하다”며 “95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전이 얻은 부당이익금은
모두 215만8148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장동환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한전이 전기요금의 구조와 수준을 문
자그대로 합리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한전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전측은 “산업자원부와 검토를 해보았지만 현행 체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며 “아파트의 경우 주거부문에는 주택용을, 난방시설이나 공동사용량에 대해서는 일반용을, 상하수
도 등에 대해서는 값 싼 산업용을 사용하는 만큼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참여연대는 한전측에 전기요금 원가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요금 책정을 위해 전국의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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