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특별법 10년 연장 추진

지역내일 2007-02-28
중기청, 3월 입법예고 ... 수출 전문인력 정보 제공


올해로 만료되는 벤처특별법이 10년간 연장되고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전문가 지원시스템이 구축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올해 정책적 목표를 담은 ‘777전략’을 발표했다.
이현재 청장은 중소기업의 수익성 향상과 구조적 경쟁력 강화, 동반성장을 2007년도 정책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제2기 벤처시대로의 전진, 수출전문가 지원시스템 구축 등 7대 신규과제, 신공공구매제도 등 기존 정책의 보완 발전시키는 7대 과제, 중소기업을 향한 7가지 부탁 등으로 구성된 777전략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청은 올해로 시한이 만료되는 벤처특별법을 오는 2017년까지 10년간 연장할 계획이다.
이현재 청장은 “벤처특별법은 모태펀드를 통한 투자활성화 등 그간 벤처생태계 조성에 많은 기여를 했다”면서 “벤처법이 폐지될 경우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상실해 벤처생태계의 역동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벤처특별법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2단계로 벤처특별법에 대한 개편작업을 추진 중이다. 우선 3월 초에 기한연장 및 기본방향을 입법화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으로 ‘제2기 벤처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2008년에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중기청은 또 중소 수출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별·분야별 전문인력을 현행 200명에서 4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수출전문가 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소 수출기업이 필요한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제2기 벤처정책의 성패는 벤처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달려있다”며 “신뢰와 건전성을 바탕으로 제2기 벤처시대를 열도록 벤처정신을 다시한번 발휘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혁신으로 세계 1등 제품을 만들고, 상생협력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인”이라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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