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칼부림 조폭에 ‘범죄조직활동죄’ 첫 적용

조폭 탈퇴할 때까지 처벌한다

활동만으로 처벌 가능 … 검-경 협력 관건, 구체적 적용 과제

지역내일 2007-03-21
우리나라 조폭 단속에 획기적 전환을 가져올 법 조항이 처음 적용됐다.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학석 부장검사)는 20일 살인과 상해를 저지른 경기도 수원 지역의 조직폭력배에게 지난해 3월 신설된 ‘범죄단체활동죄’를 최초로 적용, 기소했다고 밝혔다.
범죄단체활동죄는 조폭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피의자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강력한 조항이다. 검찰 관계자는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는 이상 탈퇴할 때까지 처벌할 수 있어 범죄단체 해체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어떤 사건에 적용 됐나 = 검찰이 범죄단체활동죄를 적용한 사건은 지난달 경기도 수원에서 일어난 조폭간의 무자비한 칼부림이다.
수원지역 폭력조직인 ‘남문파’ 조직원 15명은 지난달 15일 오전 ‘역전파’ 조직원 박 모(22)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나머지 조직원 3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이에 복수하기 위해 역전파 조직원 4명은 남문파 조직원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들은 수원 남문과 북문, 수원역 일대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토착 조폭으로, 조직간의 세규합과 이합집산, 이권다툼에 따라 폭행과 보복을 되풀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일 살인 및 범죄단체활동죄로 남문파 행동대장 신 모(22)씨와 조직원 이 모(19·고3년)군 등 1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1명을 지명수배했다.
◆조폭 활동죄 적용의 의미 = 조폭 근절을 위해 범죄단체활동죄 적용이 갖는 의미는 크다.
기존 법률은 폭력조직원에 대해 범죄단체 구성·가입죄만 있었다. 이 조항은 한번 처벌 받을 경우 다시 처벌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처벌받더라도 소년보호 처분이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아 범죄억제력이 떨어졌다.
남문·역전파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박재형 검사는 “이 때문에 조폭들은 범죄단체 구성·가입죄로 처벌받아야 조직 내에서 본격적인 조직원으로 인정받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에는 기존 범죄단체 구성·가입죄 외에 범죄단체활동죄가 추가됐다. 이 조항은 조폭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이미 처벌받았더라도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는 것만으로 계속 처벌할 수 있다.
또한 폭행과 협박 상해 공갈 등 개별범죄의 경우 피해자를 전제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면 피의자가 벌금형 등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범죄단체활동죄에는 벌금형 자체가 없다. 때문에 조직폭력배가 기존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거나 누범일 경우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규정 구체적 적용 여부 숙제로 = 범죄단체활동죄는 지난해 3월 신설돼 6월부터 시행됐지만 첫 적용까지는 9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범죄단체활동’이라는 추상적 조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원지검이 이 조항을 최초로 적용한 것은 지난달 조폭간의 잔인한 칼부림이라는 확실한 사건이 있었다. 따라서 조폭을 상대로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범죄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폭력조직원임을 입증하는 것도 숙제다. 평소 폭력조직 계보에 대한 면밀하고 정확한 파악이 전제돼야 조폭의 조직범죄활동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검사는 “개정 조항을 처음 적용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유죄를 이끌어내기까지 여러 가지 숙제가 남아 있다”며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조직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서울 강동경찰서 조직폭력팀 관계자는 “수원지검이 개정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앞으로 폭력조직을 엄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우리도 ‘범죄조직활동죄’를 적극 활용해 조폭 근절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은광 문진헌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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