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연결납세제도 도입 촉구

세부담경감 위해

지역내일 2001-03-22 (수정 2001-03-23 오후 2:36:51)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기업 및 주주과세 개선방안’보고서를 내고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개
인의 자산소득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 세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기업 구조조정의 중요한 수단인 기업 합병과 분할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
록 순수하게 경영권을 이전하기 위한 합병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의 승계와 공제 조건을 합리적으
로 완화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주회사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고 자산소득합산과세
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조세부담의 크기는 세율의 수준과 과세물건의 측정치인 과세표준에 의해 결정되는
데 세율의 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을 측정하는 척도가 합리적이지 못하면 역시 세금의 부
담은 무거워지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경제의 세계화 소용돌이 속에서 자국의 경제의 활로를 보장하기 위해 주요국가들의 세
제정책이 이미 감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우리나라는 4조원 세계잉여금(일반회계기준)과 국내
외적인 세제환경 변화가 감세정책을 시행할 충분한 명분과 이유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
다.
이와함께 법인기업의 운영에 의해 얻어진 이윤에 대하여는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부담하게 돤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세후 소득이 주주에게 배당되면 이에 대하여는 개인소득세가 과세됨. 비록 법인과 주주는
법적 관점에서는 법인격을 달리하고 있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법인의 소유주가 바로 주주이므
로 법인기업과세와 개인주주과세의 방법과 조세부담의 수준 여하에 따라 두 가지 과세결과가 서로
어울러져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 때문에 자본조달 방법은 물론 기업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지주회사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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