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정부패 사건 수사 후 드러난 법적 허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건의해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피해가 현실화된 후 수사에 착수하기보다 제도적인 허점을 고쳐 부정부패를 미연에 막겠다는 취지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04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모두 17건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표 참조).
검찰은 신용보증기금의 형식적 대출서류 심사와 현장실사, 통합전산망 미비로 국가가 대신 변제한 보증채무가 한 해 1조3000억원을 초과하자 법무부에 ‘보증서 발급 전 체크리스트 작성’ ‘통합전산망 구축’ ‘내실 있는 현장실사’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이를 종합해 국가청렴위원회에 건의했고 위원회는 2005년 8월 재정경제부와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해당 기관에 법무부 건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대학 관련 비리 수사를 통해 드러난 제도적 허점도 개선 권고로 이어졌다. 검찰은 박사학위 취득제도(2005년 8월)와 국가지원 연구비 비리 근절방안(2006년 4월)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검찰은 의·치대나 한의대 교수들이 개업의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실험대행이나 논문대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등의 비리사건이 빈발하자 △교수별 수여 가능한 학위숫자 제한 △학사관리제도 개선 △실질적인 논문심사 △직접 실험여부확인 시스템 구축 등의 제도개선안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청렴위는 지난해 3월 교육인적자원부에 △박사 학위 이수과정을 부분제와 전일제로 구분 운영하고 △대학별 부정행위 제보·조사시스템을 구축하며 △기존논문과 비교·분석이 가능토록 ‘학위·학술지논문 종합 DB’를 만들도록 권고했다.
청렴위는 또 검찰·법무부가 건의한 ‘국가지원 연구비 비리 근절방안’도 받아들여 지난해 6월 과학기술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내실화 △투명성·공정성 강화한 평가운영시스템 △국가연구 관리 합동점검시스템 구축 추진 등을 권고했다.
법무부 형사기획과 관계자는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부정부패 사건을 처리한 뒤 제도개선 방안을 올리면 검토를 거쳐 청렴위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다”며 “‘사후 수사’보다는 ‘사전 방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법무부가 건의한 개선안 가운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렴위의 제도개선 권고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검찰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해 이미 지난 2005년 10월 제도개선을 건의했으나 해외 서버에 대한 국내법 적용 등이 여의치 않아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일부 예체능 교수의 해외 박사 학위 조작 비리도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렴위 관계자는 “법무부 뿐 아니라 다른 정부부처나 개인 제보자 역시 제도개선안을 건의하고 있지만 제도개선 권고까지 시행되려면 정확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단시간 내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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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해가 현실화된 후 수사에 착수하기보다 제도적인 허점을 고쳐 부정부패를 미연에 막겠다는 취지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04년 11월부터 올 1월까지 모두 17건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표 참조).
검찰은 신용보증기금의 형식적 대출서류 심사와 현장실사, 통합전산망 미비로 국가가 대신 변제한 보증채무가 한 해 1조3000억원을 초과하자 법무부에 ‘보증서 발급 전 체크리스트 작성’ ‘통합전산망 구축’ ‘내실 있는 현장실사’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이를 종합해 국가청렴위원회에 건의했고 위원회는 2005년 8월 재정경제부와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해당 기관에 법무부 건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대학 관련 비리 수사를 통해 드러난 제도적 허점도 개선 권고로 이어졌다. 검찰은 박사학위 취득제도(2005년 8월)와 국가지원 연구비 비리 근절방안(2006년 4월)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검찰은 의·치대나 한의대 교수들이 개업의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실험대행이나 논문대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등의 비리사건이 빈발하자 △교수별 수여 가능한 학위숫자 제한 △학사관리제도 개선 △실질적인 논문심사 △직접 실험여부확인 시스템 구축 등의 제도개선안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청렴위는 지난해 3월 교육인적자원부에 △박사 학위 이수과정을 부분제와 전일제로 구분 운영하고 △대학별 부정행위 제보·조사시스템을 구축하며 △기존논문과 비교·분석이 가능토록 ‘학위·학술지논문 종합 DB’를 만들도록 권고했다.
청렴위는 또 검찰·법무부가 건의한 ‘국가지원 연구비 비리 근절방안’도 받아들여 지난해 6월 과학기술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내실화 △투명성·공정성 강화한 평가운영시스템 △국가연구 관리 합동점검시스템 구축 추진 등을 권고했다.
법무부 형사기획과 관계자는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부정부패 사건을 처리한 뒤 제도개선 방안을 올리면 검토를 거쳐 청렴위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다”며 “‘사후 수사’보다는 ‘사전 방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법무부가 건의한 개선안 가운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렴위의 제도개선 권고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검찰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해 이미 지난 2005년 10월 제도개선을 건의했으나 해외 서버에 대한 국내법 적용 등이 여의치 않아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일부 예체능 교수의 해외 박사 학위 조작 비리도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렴위 관계자는 “법무부 뿐 아니라 다른 정부부처나 개인 제보자 역시 제도개선안을 건의하고 있지만 제도개선 권고까지 시행되려면 정확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단시간 내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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