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31개 거래소와 불공정거래 정보제공협약 체결
증권선물거래소가 국제 주가조작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불공정거래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
하고 상반기 중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27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자료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 세계 31개 거래소가 가입해 있는 ISG(시장간 감시그룹)에 최근 들어간 후 서명작업을 진행중이며 상반기 중엔 각 거래소간 자료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협약은 두 개 이상의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교차상장 기업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의심되거나 확인된 투자자나 기관의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고 제공해야 하는 약속이다. 한 쪽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요구했는데도 정보를 주지 않게 되면 해당 거래소는 탈퇴해야 한다.
미국내엔 15개 거래소가 이 협약에 가입돼 있다. 이 외에도 런던, 동경, 홍콩, 호주. 북유럽. 유로, 캐나다 등 주요나라의 거래소가 망라돼 있으며 케이만군도도 포함돼 있다.
증권선물거래소 정인호 시장감시제도팀장은 “이 협약은 앞으로 양 시장에 상장돼 있는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하는 경우에 주효할 것”이라며 “지난해 3월 금융실명제법을 고쳐 다른 나라에 투자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길어 열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뉴욕과 런던에 우리나라 기업의 DR이 상장돼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중국기업들이 대거 상장될 예정이기 때문에 두 시장의 시간차나 현선물을 연계한 불공정행위가 있으면 투자자에 대한 세부정보를 교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헤르메스처럼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만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기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11개국 15개 금융감독기관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정보제공 등 국가간 금융감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감위 정완규 의사국제과장은 “금융감독기관간 MOU는 거래소간 불공정행위 정보교류보다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정부기구간 이뤄진 것”이라며 “상호 금융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포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각 국의 국내법을 넘어선 내용을 상호 제공할 수 없어 우리측에서 요구한다해도 상대편에서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역시 재판에 제공정보를 이용할 경우엔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야 하거나 재경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제한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증권선물거래소가 국제 주가조작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불공정거래 정보제공 협약을 체결
하고 상반기 중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27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자료를 서로 공유하기 위해 세계 31개 거래소가 가입해 있는 ISG(시장간 감시그룹)에 최근 들어간 후 서명작업을 진행중이며 상반기 중엔 각 거래소간 자료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협약은 두 개 이상의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교차상장 기업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의심되거나 확인된 투자자나 기관의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고 제공해야 하는 약속이다. 한 쪽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요구했는데도 정보를 주지 않게 되면 해당 거래소는 탈퇴해야 한다.
미국내엔 15개 거래소가 이 협약에 가입돼 있다. 이 외에도 런던, 동경, 홍콩, 호주. 북유럽. 유로, 캐나다 등 주요나라의 거래소가 망라돼 있으며 케이만군도도 포함돼 있다.
증권선물거래소 정인호 시장감시제도팀장은 “이 협약은 앞으로 양 시장에 상장돼 있는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하는 경우에 주효할 것”이라며 “지난해 3월 금융실명제법을 고쳐 다른 나라에 투자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길어 열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뉴욕과 런던에 우리나라 기업의 DR이 상장돼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중국기업들이 대거 상장될 예정이기 때문에 두 시장의 시간차나 현선물을 연계한 불공정행위가 있으면 투자자에 대한 세부정보를 교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헤르메스처럼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만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기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11개국 15개 금융감독기관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정보제공 등 국가간 금융감독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감위 정완규 의사국제과장은 “금융감독기관간 MOU는 거래소간 불공정행위 정보교류보다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정부기구간 이뤄진 것”이라며 “상호 금융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포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각 국의 국내법을 넘어선 내용을 상호 제공할 수 없어 우리측에서 요구한다해도 상대편에서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역시 재판에 제공정보를 이용할 경우엔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야 하거나 재경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제한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