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보증료 찾아가세요”

기술보증기금, 휴면보증료 환급캠페인 실시

지역내일 2007-04-04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2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 달 동안 휴면보증료 환급캠페인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휴면보증료란 기업이 보증을 받으면서 납부한 보증료 중 관련 대출금의 조기상환 등으로 보증료 환급사유가 발생했으나 기업의 사정에 따라 1년이상 찾아가지 않고 있는 보증료를 말한다.
기보 관계자는 “부채성 자금을 자발적으로 환급해 공적기능 수행기관으로서 고객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휴면보증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기업은 기보 홈페이지(www.kibo.or.kr)의 ‘휴면보증료 조회’ 화면에서,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기업은 법인번호를 입력하면 알 수 있다.
휴면보증료를 환급받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 본인이 직접 관할영업점을 방문하여 현금 수령 하거나 본인(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명의 계좌로 이체신청하면 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